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감면받고 취득한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한 데 대하여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634 선고일 2017-11-0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 담당자의 현장확인 결과 임차인이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생활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여 청구인이 형식적ㆍ일시적으로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을 뿐 이 건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5.9.25. 이 건 주택을 최초 임대한 이후 계속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만원에서 만원이 입금되어 이 건 주택이 지속적으로 임대에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이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시장이 2017.2.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9.25.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12.19.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사업자가 의무기간(5년) 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7.2.1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친언니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임차인이 2016.1.29.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경기도 내 주소지가 필요하여 2016.12.19. 이 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이 건 주택은 계속하여 임대에 제공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2015.12.31.까지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임대주택법제16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의 임대 외의 사용에는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거주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15.9.25.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5년) 내인 2016.12.19.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였으므로 임대의무기간 내에 이 건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이 타 지역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명백한 증빙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2017.5.11. 처분청 담당자가 현지확인한 출장복명서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후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감면을 받은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 ⑤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③ 생략.

(3) 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4)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 부터 5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7.16. OOO를 임대주택 소재지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2015.9.21. 이 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추가 등록하고 2015.9.25. 건축주 OOO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분양가 OOO에 취득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12.19.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5년)내에 임대 외의 용도로 이 건 주택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7.2.10.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2.19.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였다가 2017.5.12. OOO로 주민등록 전입하였고, 위 주소지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94년생, 95년생, 03년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현장확인 출장복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이 건 주택을 2015.9.25.부터 2020.12.25.까지 보증금 OOO(매달 OOO만원씩 분할 납부), 임대료 OOO만원에 임대하여 주어 임차인은 2016.1.29. 주민등록을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7.5.11. 처분청 담당자가 이 건 주택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주택 거실에는 임차인 부부의 가족사진이 놓여 있고 세 개의 방과 거실 모두 많은 옷과 생활집기 등이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으며 청구인의 개인 생활용품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계속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용으로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서,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진료비계산서, 수강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2015.9.26.부터 2015.12.25.까지는 매월 OOO만원씩, 2016.1.25.부터 2016.3.25.까지는 매월 OOO만원씩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016.4.25.부터 2017.4.25.까지는 매월 OOO만원씩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2017.1.13.부터 2017.4.28.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등 소재 음식점·편의점 등에서 거의 매일 청구인 명의의 카드 매출이 발생하였고, 2017.1.31.부터 2017.4.11.까지 11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병원에서 청구인이 진료 받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추징사유로 들고 있는 임대 외의 사용에는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거주한 경우도 포함되는 만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의무기간 내에 본인의 거주라는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2016.12.19.부터 2017.5.12.까지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카드가 배우자·자녀들의 주민등록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동 등에 소재한 음식점·편의점 등에서 거의 매일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7.1.31.부터 2017.4.11.까지 11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병원에서 진료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한 결과 임차인이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조사한 이상 청구인이 형식적·일시적으로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을 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5.9.25. 이 건 주택을 최초로 임대한 후 계속하여 임차인이 매월 OOO만원에서 OOO만원을 입금한 것을 감안하면 이 건 주택이 지속적으로 임대에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이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