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6.9.12. 청구법인에게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인 OOO토지 719,33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은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결정서(2014아10414, 2016.10.19.) 주문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40”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2)의 규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대중제골프장용 토지와 차별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였음이 과세내역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