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10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수증인)은 2016.4.12. OOO(증여인)으로부터 OOO토지 169.5㎡ 및 건물 982.4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과 함께 증여받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이하 “1차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이하 “1차신고납부”라 한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16.6.10. 1차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16.10.5.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부담부증여계약(이하 “2차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10.11.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이하 “2차신고납부”라 한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2.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이중으로 신고·납부(2016.4.12. 및 2016.10.11.)하였으므로 1차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를 각각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역으로 등기·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실상 취득을 하지 아니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사실상 취득하였는지의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물건을 동일한 자에게 두 번 취득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하므로 취득물건, 취득자, 전소유자 등이 동일함에도 증여계약을 두 번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두 번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부담으로 하는 부관을 갖는 증여로서 청구인은 2016.4.12. 부담부증여계약을 하였다가 2016.6.10. 증여계약해제약정서를 작성하여 일정한 급부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처분청은 2016.4.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같이 일정한 급부가 없는 1차증여계약의 경우에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같은 뜻임)하고,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대법원 1995.12.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등, 같은 뜻임)된다 할 것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6.4.1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설령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조심 2015지1029, 2015.9.23.), 이후 2016.10.11. 다시 증여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두 번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한 후 다시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각 소유권이전등기시마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부담부증여계약서, 합의해제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수증인)은 2016.4.12. OOO(증여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OOO과 함께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1차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등 OOO을 1차신고납부하여 2016.4.18. 소유권이전등기(증여)를 경료하였다가 2016.6.10. 1차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6.6.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16.10.5. 1차증여계약과 동일한 내용(임대차보증금만 OOO으로 변경)의 2차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 등 OOO을 2차 신고·납부하여 2016.10.11. 소유권이전등기(증여)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6.12.21. 처분청에 1차증여계약에 따른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1차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이중납부를 원인으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22.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제7조 제1항·제2항·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2항·제13항을 종합하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매매, 증여 등 이와 유사한 유상·무상의 형식(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민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취득의 유형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러한 취득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과세요건인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 또는 무상계약을 체결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 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및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1차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합의해제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이후 다시 2차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행위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1차신고납부 및 2차신고납부분은 각각의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취득세일뿐 동일한 취득행위에 대한 취득세가 아니므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