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623 선고일 2017-07-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5.4.29.OOO(건물 29.64㎡, 토지 4.3237㎡,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2015.5.12.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오피스텔이라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1.12.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 내에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같은 날인 2017.1.12.에 당해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등기배송조회OOO에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7조는 심판청구 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하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7.1.12.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4.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