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식산업센터용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한 것을 추징대상인 매각 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617 선고일 2017-09-18 조세심판원

[요지]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OOO구청장이 2017.1.16.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상 토지분),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상 건축물분)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11.6. OOO일원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아 2013.12.9. 토지 1,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5.12.18. 건물 14,336.24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2015.12.23. 주식회사 OOO(이하 “수탁사”라 한다)에 부동산담보신탁에 의한 신탁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를 한 후 2016.2.3. 이를 말소하였다. 나.처분청은이 사건 신탁등기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경감된 취득세 추징사유인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7.1.1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상 토지분),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상 건축물분)을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살펴보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의 취득세 추징대상 매각‧증여는 취득일로부터 최소 5년 동안 당초 감면목적인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분양‧임대하는 것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담보부신탁을 하였다고 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분양‧임대하지 못하게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감면의 입법취지에서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2) 담보부신탁은 계약의 형태만 다를 뿐 그 실질에 있어 근저당의 설정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탁기간이 약정되어 있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게 된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매각‧증여로 보지 않으면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매각‧증여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신탁은 담보부신탁으로서 신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그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의 수납, 신탁부동산의 현실적인 점유‧유지‧관리 및 통상적인 관리업무 등을 하여 실질적인 관리를 하면서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등 제비용을 부담하여 여전히 사실상 소유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지방세기본법제17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매각‧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사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적이 없으므로 매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신탁이 종료되면 소유권이 환원되게 되어 있으므로 무상으로 증여한 것 또한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에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그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매각ㆍ증여’의 의미는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5.3.25. 선고 2014두43097 판결)이므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경감 받은 자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 중인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3492, 2015.12.23.).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식산업센터용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한 것을 추징대상인 매각 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12.30. 법률 제12929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설립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 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건축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받으면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5)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3.2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3.12.5. 아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의 주요내용과 같이 수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신탁부동산: 이 사건 토지, 신탁기간: 신탁등기시부터 1년간, 신탁보수액: OOO)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13.12.6. 아래 <표>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설립 승인자: 청구법인)을 받았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주요내용> <표> 지식산업센터 승인 현황 (단위: ㎡, %)

(2) 청구법인은 2013.12.9.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청구법인 → 수탁사)을 체결하고, 2013.12.1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고(건축주: 청구법인)하였다. (3)청구법인은 2014.2.5. 토지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전체면적 중 84.65%를 지식산업센터로 감면받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5.4.20. 지식산업센터 비율 변동(84.65% → 71.28% 감소)으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추징하였다.

(4) 이 사건 건축물은 2015.12.18. 사용승인(건축주: 청구법인)되었고, 2015.12.22. 이 사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면서전체면적 중 71.28%를 지식산업센터로 감면받고, 취득세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납부한 후, 2015.12.23. 소유권보존등기 후 부동산담보신탁 변경계약을 하고 수탁사로 부동산 신탁등기를 하였다가 2016.2.3.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환원되었다.

(5) 처분청은 2016.11.2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담보 신탁계약으로 수탁사에게 이전됨에 따라 2017.1.16. 토지분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건축물분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각 부과 처분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과 수탁사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에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신탁의 목적이 있다고 한 점, 제10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제1항에서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서 수탁자는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환가 착수 전까지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만 관리‧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 점, 제11조(임대차 등)에서 신탁계약체결전에 위탁자와 임차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상대로 유효한 점, 제16조(비용의 부담) 제1항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차입금·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 각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신탁’으로 표기되는 점 등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위 신탁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 등의 법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추징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