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616 선고일 2017-10-17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 중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및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동 부동산은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의 예배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에 따르면 이 건 종교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주택 형태이고 일시적으로만 종교용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8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5.23. OOO외 1필지 토지 75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2013.1.7. 동 지상 주거용 건축물 654.9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으로 각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4.11.27.~2016.8.29.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10.10.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이후부터 이 건 부동산을 평균 주 3회 이상을 예배, 성경공부, 기도 및 신앙훈련에, 여름 및 겨울방학에는 학생들 중심으로 주일학교 수련회 등의 종교행위에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동 부동산의 전기사용량의 계절별 편차가 큰 것은 예산절감을 하였기 때문이며, 이웃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종교시설물임을 알리는 표식을 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허가 받았으나 실제로는 종교용에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종교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점, 처분청 현지확인 결과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에는 상주하여 이를 관리하는 인원이 없고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79.8.15. 창립한 교회로서 정관2조에 본 교회의 사무소는 OOO(간석동)에 소재하고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 수양관(가칭 OOO)을 둔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5.23. 이 건 토지를 매매로, 2013.1.7. 동 토지 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으로 각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용부동산(수양관)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동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는 단독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4.11.27.~2016.8.29. 기간 중에 4차례에 걸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현장사진 첨부) 이 건 부동산은 수양관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수차례 방문에도 종교시설(수양관)이라는 표시가 없었고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거의 비워져 있으며 사업하는 사람이 거주한다고 하고, 건축물이 수양관이라고 하나 건축물대장상에도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본 교회 주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하여 본 건물에서 종교행위를 일시적 및 상례적이며 주로 교육, 훈련, 신도간 친목도모, 봉사활동 등에 사용하고 있다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9.7.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2016.9.20.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내부 확인결과(현장사진 첨부) 종교행위를 위한 시설이 전혀 없이 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어 수양관 시설인지 불분명하고 담임목사와의 대화 결과 본 건축물을 수양관 용도로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수양관 입당예배(2012.10.21.) 사진, 신도들의 기도회 및 학생들 수련회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실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 중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및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동 부동산은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의 예배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5지851, 2015.9.17.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은 종교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주택 형태이고 일시적으로만 종교용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6. 종교시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