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이 건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직권심리) ②「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7지0615 선고일 2017-11-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비록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아닌 경정청구의 형식으로 불복하였지만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의 내용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면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날(2017.2.14.)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2015.12.31.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은 시행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기 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였거나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v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5.12.31. OOO외 2필지 토지상에 건축물 3,910.4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신축·취득하고, 2016.6.27. 동 건축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의 학교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2016.1.1.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2016.6.27. 청구법인에게 동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무신고가산세)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8.22. 동 건축물은 무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8.24.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4. 이의신청(2017.2.14. 기각 결정)을 거쳐 2017.5.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금의 납세방법시기금액 등이 납세자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여야 하며, 징세자의 의사에 따라 이와 같은 사실들이 좌우되어 서는 아니된다”라는 확실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고, 취득세 법정기한은 지방세법제20조의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므로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는(부과할 수 있는) 시점은 취득한 날로부터6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으로 취득한 날이 2015.12.31.이므로 무신고가산세는 60일이 경과한2016.3.1.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이때 비로소 처분청은 무신고가산세를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는 개정된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2016.1.1.시행)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을 적용해야만 하고 동 법을 적용할 경우“납부하여야 할 세액” 즉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므로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비록, 개정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에서 “제53조2 등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세법의 전문가가 아닌청구법인을 포함한 일반인의 경우 부칙까지 살펴보고, 이를 이해하기란한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확실의 원칙과 일반인의 경험칙에 반하는 점, “종전에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전액 감면 대상자도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의무를 불이행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무신고가산세 등의 산출근거를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으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한제도 개선”이 개정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개정이유인 점,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이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일부 개정(2014.12.23. 법률제12848호)되어 2015.1.1.부터 시행한 반면, 동일한 개정 이유 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경우 국세보다 1년 늦은 2016.1.1.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시행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 시점이 국세와 비교하여 불합리하므로 헌법 등에 위배되는 점, 하루 차이로 세법이 달리 적용됨에도불구하고 처분청의 담당자가 이에 대한 설명 등이 전혀 없었던 점, 이 건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의 연수원으로사용하기 위하여 2개동으로 신축하였고 이 건 건축물을 본관으로 신축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개동을 하나의 건축물로 인식하여 별관의 신축일인 2016.2.12.을 최종 신축일로 인식하였으며 2개동의 모든 공사가 종료된 후에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의 정산이 가능한 점 등을고려할 때 동 건축물의 경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는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 당시 무신고가산세 규정은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야 하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었고,2016.1.1.부터 시행된 개정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 산출근거를 “산출세액”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변경하였지만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시점이자 납세의무성립일은 2015.12.31.이므로 동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2)또한, 개정지방세기본법 부칙 제3조에서 “제53조의2 등의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였고, 설령, 처분청 공무원이 법정기한 내에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직권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무신고가산세를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법인은 OOO에서OOO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15.12.31. 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고 2016.6.27. 동 건축물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취득일부터법정신고기한(60일) 내에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무신고가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2016.6.27.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2016.8.22.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이 무신고가산세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8.24.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2016.11.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OOO는 2017.2.14. 이에 대한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17.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비록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이의신청이 아닌경정청구형식으로 불복을 하였지만 부과·고지일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였고이의신청 등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이익을 침해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불복제도라는 취지에 비추어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의 내용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면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대한 기각결정을 받은날(2017.2.14.)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본안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 및 제53조 제3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5.12.31.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지방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정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은 그 시행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신고의무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청구법인이 이 건취득세 부과처분을 받기 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였거나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2016.1.1.시행)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22조 제3항 본문, 제29조 제2항 제2호 나목, 제41조 제3항 본문, 제43조 제3항 본문, 제50조 제3항 본문, 제62조 제1항, 제89조 제3항 본문 및 제9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제2항 및 제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1616호, 2013.1.1> 제2조(가산세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의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2016.1.1.시행)된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의2의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5)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 시행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