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청구인이OOO토지 269.8㎡의 2015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의 경정·환급에 대하여 제기한심판청구는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있는 OOO토지 269.8㎡(이하 “이 건토지”라 한다)에 대하여2016.9.12. 청구인에게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재산세 OOO도시지역분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7. 이의신청을 거쳐2017.5.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한다)의 시행자인 처분청은 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용이하게 진행하기위하여청구인 소유의 종전 토지OOO답 1,127㎡를 2000.1.13. 같은 동 OOO답 103㎡ 및 같은 동 OOO답1,024㎡로 임의로 분할한 후, 2001.11.21. OOO답 1,024㎡를 같은 구OOO대 284㎡ 및 OOO대 269.9㎡〔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후에 이 건 토지(같은 구 OOO269.8㎡)로 변경등기되었고, 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로 임의로 변경(나머지 면적은 감보율이 적용되어시공사 등에 귀속됨)하여 2002년부터 계속하여 이 건(종전)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강제로 부과·징수하였는바, 이 건(종전)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는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채소재배)하고 있는 것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징수된 재산세 등은 경정·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시행 2000.7.1.)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이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과는 달리 토지소유자의 권리관계 변동 없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방식)의 고유한 사업방식으로 처분청은 관련 법규에근거하여 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한 것일 뿐이고, 도시지역의 농지는영농에 사용되고 있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근거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납부한재산세 등은 이미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는 2000.6.29.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계획결정을한 후2001.7.26. 시행인가(환지방식), 2002.9.19. 환지계획(예정지 지정) 인가를하였고, 처분청은2014.10.10. 동토지구획정리사업의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2014.12.29.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다. (2)처분청은 2016.6.21. 이 건(종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되는기간 동안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되었으므로동 토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내의 재산세 등(20112014년도분)을 감액·환급하였다. (3)처분청은 2016.9.12.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에불복하여 2016.12.7.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17.2.17. 이를 기각결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2015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의 경정·환급에 대하여 제기한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에서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이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이러한환급의 거부는 납세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이 건(종전) 토지의 2015년도 이전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였다면그 해당연도 부과·고지일부터 90일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이를경과하여2017.5.1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이 도과된부적법한 청구에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당해 심판청구는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판단된다.
(5) 다음으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2016.6.1.) 도시지역의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지아니하므로 이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해당하지는아니하고,2014.10.10.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완료되어같은 조제5항 제2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도아니므로 처분청이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구분하여 이 건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적용하여 계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세 율 2억원 이하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제외한다)를 말한다.
24.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4)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시행 2000.7.1.)되기 이전의 것〕 제43조(토지의 분할 및 합병) ①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갈음하여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절차를행할 수 있다. 제46조(환지계획) ① 시행자는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행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지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환지설계
2. 필별로 된 환지명세
3. 필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명세
4.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47조(환지계획의 인가 등) ①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을 제외한다)가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1조(공사의 완료공고등과 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대하여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62조(효과) ①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행정상 또는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시행지구내의 토지에 관한 지역권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구역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 (5)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시행 2000.7.1.)된것〕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