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의 건축물만을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613 선고일 2017-09-19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이란 건축물뿐만 아니라 부속토지의 가액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택의 취득가액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동일한 주택을 일시에 전부 취득하는 경우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각각 취득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달리하는 것이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쟁점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6.7.11. OOO소재다가구용 단독주택(건축물 114.84㎡, 토지 69㎡, 이하 “이 건 주택”이라한다) 중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OOO에 취득한 후이 건주택의 취득가액이 OOO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6.12.1.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위조항의 OOO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한다는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6. 동 건축물에 대하여 OOO억원 초과 OOO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1천분의 20)을 적용〔무허가 면적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하여 세액을 취득세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으로 경정결정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조항 후단에서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한하여 적용되어야 하고,동 조항의 지분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소유할 때 각자가 해당물건에 대하여 소유하는 몫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구인의경우는 이 건 건축물을 단독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취득으로 볼 수 없으며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물건으로 이를 지분으로 해석할 수 없고, 행정자치부의 예규(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3859, 2015.12.11.)에서 쟁점조항의 계산식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수인 또는 수차례에 거쳐 지분 쪼개기식 등의 편법으로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하고있으므로 주택 1채를 통째로 취득한 경우에 동 계산식을 적용하는것은 법 개정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OOO이므로 OOO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 1천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조항은 단순히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거래를 정상화하려는 취지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득이나 자산이 많지 않은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취득세 경감의 혜택을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이들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취득세 경감의 혜택은 하나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단위인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부여함이 타당한바,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구성원들의 명의로 하나의 주택의 지분을 나누어 취득하였다고해서 그 주택의 가액을 지분별로 나누어 계산한후 이를 기준으로 쟁점조항에서 정한 각기 다른 단계별 세율을 적용할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6.7.22. 선고, 2016두40047 판결 같은 뜻임) 동 조항을적용함에 있어 청구인과 같이 주택의 건축물만 취득하였다 하여도 달리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의 건축물만을 취득한 경우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6.7.11. 이 건 주택 중 이 건 건축물을OOO에 취득하고이 건주택의 취득가액이 OOO억원을 초과하는것으로 하여쟁점조항에 따른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6.12.1. 처분청에 이 건 건물은 실제 취득가액을기준으로 1천분의 10의 취득세율(무허가 주택 면적 7㎡는 1천분의 40)의적용을 요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처분청은 2017.1.26.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건 주택의전체가액을 OOO(토지의 가액은 OOO재개발사업조합의 토지평가조서의 평가액을 적용하여 OOO으로 산출)으로산출하여 1천분의 20의 취득세율(무허가 주택 면적은 1천분의 40 적용)을 적용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으로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결정 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의 건축물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가액을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취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항에서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이란 건축물뿐만아니라부속토지의가액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건축물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의 취득가액은건축물및부속토지의 가액을포함한 전체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단독소유로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주택 전부를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결과적으로 일부만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조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전체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동일한 주택을 일시에 전부 취득하는 경우와 건축물과 부속토지를각각 취득하는 경우에 그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주택거래의활성화를 위하여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쟁점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다음의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 취득 지분의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당시의 가액 취득 당시의 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