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가설방음벽만 설치하였을 뿐 터파기공사 등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가설방음벽만 설치하였을 뿐 터파기공사 등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0868 / 조심2012지00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 2016.4.25. OOO와 “OOO업무5-1블럭 복합시설 신축공사 ”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4.25. OOO와 “OOO업무5-1블럭 복합시설 신축공사 ”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5.2.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16.5.24.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라) 처분청은 2016.6.7.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토지현황을 조사한 후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임 ”이라고 출장복명을 하고 쟁점토지상에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한 건축공사 현장사진을 첨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는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어 나대지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 후 2016.9.2.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6년도분 재산세(토지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한 건축공사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의 규정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 ”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2지41, 2012.9.18.,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OOO업무5-1블럭 복합시설 신축공사 ”를 하기 위하여 2016.5.2.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16.5.24.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그 이후 공사내역에서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채 가설방음벽설치 등 건축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작업만 한 것으로 처분청 공무원이 2016.6.7. 쟁점토지에 현지 출장한 후 제출한 출장복명서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설방음벽설치 등 건축공사 현장사진에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