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병원증축공사를 위한 시공사의 현장 사무실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병원증축공사를 위한 시공사의 현장 사무실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3.5.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3.6.4. 취득신고를 하면서 학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병원신축공사의 시공사인 OOO에게 현장사무실로 제공한 지하 1층 101호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학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3.10. 2015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OOO을, 2017.3.28.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 공무원이 2016.11.14.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병원증축공사를 하는 OOO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 건 부동산의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과 OOO는 2014.12.5. OOO 증축 및 기타공사에 대해 공사기간을 2015.3.9.~2016.5.8.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계약서에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OOO증축 및 기타공사와 관련하여 제시한 현장설명서에 따르면, 시공관리 규정에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자로 이력서를 제출하여 감독 및 CM단의 승인을 득한 후 상주시켜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3.4.16. 건축 외는 OOO전기는 OOO통신은 OOO소방은 OOO과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CM용역)을 체결하고 CM용역계약기간은 착수일부터 24개월까지로 하였음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서에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내용 중 CM·감독실·상황실에 청구법인 소속직원이 현장감독원으로 상주하므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CM·감독실·상황실에 청구법인 소속직원이 현장감독원으로 상주하므로 시공사의 현장사무실 또한 CM·감독실·상황실과 업무의 연관성이 긴밀하므로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이 함께 사용한다고 보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이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범위는 학교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건물을 멸실한 후 인근 지번과 합필한 후 종합검진센터 및 교수연구동 등을 신축할 목적이었으나 본래의 감면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학교용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본관 병원 내 병원증축공사를 위한 시공사의 현장사무실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시공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