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 가. 청구법인은 OOO나동 건물 406.95㎡, 토지 218.1㎡(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11.4.20. OOO으로부터 OOO억원에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3.4.29. 실거래가액은 OOO억원이나 OOO억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OOO의 처분을 사전통지하자, 2013.5.13.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OOO을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거래가액 OOO억원과 사업권 OOO억원을 합하여 OOO억원에 매수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억원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가액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납부한 과태료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세관계법이란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지방세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