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603 선고일 2018-04-10 조세심판원

[요지]

① 김ㅇㅇ가 ㅁㅁㅁ만원을 출자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단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석유정제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중 나대지 상태인 부분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외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시장이 2017.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면적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OOO은 2015.4.15. 개인사업자인 OOO으로부터 사업양도·양수에 따라 산업단지 내인 OOO와 공장용 건축물 837.04㎡(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6.4.22.부터 2016.12.16.까지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7.2.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의 담당실무자가 법인전환 당시의 주주명부·주식청약서·주식인수증·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문서작업시 착오로 김OOO 소유의 주식수 OOO로 기재하였으나, OOO세무서에 실제 지분가액OOO으로 올바르게 주식수와 주식가액을 수정신고하여 OOO세무서에서 인정한 지분가액을 처분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위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김OOO로부터 쟁점건물이 건축된 쟁점토지를 승계 취득하였으나, 2017년 12월부터 2018.4.14.까지 약 OOO의 자금을 조달하여 OOO 등을 신축할 예정인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전체면적 또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 면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취득세 OOO 상당이 감면대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개인기업 OOO의 대표인 김OOO와 OOO 등 2명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으로, 설립 당시 김OOO는 OOO으로 납입함으로써 김OOO가 발행주식의 55%, OOO이 45%를 각각 인수한 사실이 당초 기 제출된 청구법인 ‘정관’과 ‘2015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확인되고 김OOO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OOO이므로, 김OOO가 발기인으로서 출자한 OOO은 청구법인에 양도한 OOO사업장의 순자산가액 OOO보다 적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5항의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5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공장설립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OOO된 쟁점부동산을 김OOO로부터 2015.4.15. 승계취득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를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공장설립촉진을 위한 감면목적이 이미 달성된 것을 새로이 감면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으로서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승계취득한 청구법인의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전체면적이나 추후 신축할 여지가 있는 일부 나대지 면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8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김OOO는 2014.12.30. OOO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OOO 도소매업, 일반철물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5.4.23. 폐업하였고, 2015.1.28. 임차하고 있던 쟁점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2015.2.26.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았다. (나) 김OOO는 2015.4.15. 청구법인을 설립OOO하고, 개인기업인 OOO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사업양수도 계약OOO을 청구법인과 체결하고, 발기인으로 “김OOO 2명이 참여하였고, 예금주 김OOO의 OOO의 잔액·잔고증명서 및 입·출금내역을 보면, 2015.4.14. OOO이 입금되어 다음날 OOO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김OOO의 각 주주의 입금내역에 대한 제시는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15.4.21.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서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6.8.16. OOO세무서에 2015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단순착오기재를 이유로 2015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의 지분가액을 OOO에서 OOO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6.12.20.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2015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의 지분가액 OOO이 개인사업체인 OOO의 순자산가액 OOO 보다 적어 취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김OOO가 2015.2.2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미만인 상태(2015.4.15.)에서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 따라 2017.7.31. 감면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업의 양도·양수시 당시 주주인 김OOO의 지분가액이 OOO이 아니라 OOO임에도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OOO세무서에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4.15. 청구법인 설립 당시 주주 김OOO가 실제 납입한 자본금을 입증할 주금납입영수증이나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는 2015.4.14. OOO이 입금되었다가 동 금원이 다음 날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설립 당시 주주 김OOO의 지분가액을 OOO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5.4.15.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쟁점토지 10,709.7㎡ 및 쟁점건물 837.04㎡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 전체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외의 토지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대지에 OOO 등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외의 토지는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건물 부속토지의 면적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외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이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5.1.28. 법률 제13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4)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2015.5.14. 조례 제3903호 개정된 것) 제8조의3(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감한다.

4.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추가하여 경감하고,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추가하여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