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595 선고일 2017-08-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2016.12.13.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 가. 처분청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인 OOO토지 3,184,351.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2016년도 시가표준액 OOO에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다목 및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6.9.12. 청구법인에게 2016년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재산세등 고지서 수령일2016.9.12.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16.12.13.이의신청을 하였고, 2017.2.27.처분청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통보받자 2017.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지방세기본법제1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9.12.)로부터 법정청구기한(90일)이 경과한 2016.12.13.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