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시송달에 이른 과정에 비추어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공시송달에 이른 과정에 비추어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중2597
[주 문] OOO이 2016.7.15. 청구인에게 한지방소득세 2013년분 OOO및 2014년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전자상거래 매출(온라인 판매대행)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6.6.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2014년 귀속분 OOO을 결정하면서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지방소득세 2013년분 OOO및 2014년분 OOO의 각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OOO로 각 3회 발송하였으나 모두 주소불분명(송달불능)의 이유로 반송되자, 처분청은2016.7.1.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6.7.1. 홈페이지에 공고한 이 건 지방소득세 등의 공시송달공고문에는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터넷 항공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였던 OOO에 총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건축물이 있고 1층과 2층에는 상가(중화식품점 및 정육점)가 있고,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고지서가 송달될 당시 3층 301호에 거주하고 있다가 2016년 8월경 OOO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제2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할 것(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757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고지서의 발송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임에도 OOO세무서장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고지서를 OOO로 반복하여 송달한 점, 이후 쟁점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을 때 청구인과의 전화 통화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처분청이 OOO로 공시송달한 점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중2597, 2017.9.8.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방법) ①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정한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저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납부기한에 관하여는를 준용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