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부동산을「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보아「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7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586 선고일 2017-08-0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이 포함된 ‘**** 공공주택지구’는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 및 승인되었으므로 이를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9.30. 취득한 OOO토지 18,48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2016.3.18. 이 건 토지에 신축한건축물 2,786.29㎡(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를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공업지역)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15.3.3. 조례 제485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 따라 조성된‘공공주택지구’에 소재할 뿐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3.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토지 OOO건축물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4.9.30.공동주택 건설 등에관한 특별법(이하 현행 법률인공공주택 특별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고시한 OOO공공주택지구’의 공업지역 내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2015.9.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6.3.18. 그 지상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인 레미콘 생산시설 등을 신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공공주택 특별법(2013.7.16. 법률 제119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은 주택지구 조성 및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규제에 해당하는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는공공주택특별법제5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당연히택지개발촉진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이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 및 조성된 공공주택지구에 소재한다는 사실만으로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7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이고,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7조 제2항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공공주택지구 내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은 같은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을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 소재하는부동산으로 보아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7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15.3.3. 조례 제4859호로 개정된 것) 제7조【도시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①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기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地番) 및 지목(地目), 면적, 소유권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작성된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공주택 특별법(2013.7.16. 법률 제11926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이 법은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건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주택지구의 위치ㆍ면적, 시행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세목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다.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이하 생략) 제32조【관련 규정의 적용】① 주택지구 조성 및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와 개발계획·실시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주택지구와 지구계획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09.6.3. OOO일원을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OOO보금자리주택지구(공공주택지구)”로지정·고시한 후(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279호), 2014.9.30. 위 지구 내기업(제조업)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일원216,000㎡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으로지정·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83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9.30. 공공택지지구 내 공업지역에 소재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6.3.18. 그 지상에 도시형공장인 레미콘제조시설(건축물)을 신축하고,경기도도세감면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공업지역)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산출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이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7조 제2항에 따른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처분청의 질의에게 대하여OOO는 2016.11.17. 이 건 부동산은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공공주택지구’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일 뿐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택지개발지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7조 제2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고(경기도 세정과-24982호, 2016.11.17.),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3.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7조 제2항은택지개발촉진법제8조에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의 공업지역에서 도시형공장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6.12.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택지개발촉진법제9조 제1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바,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7조 제2항의 ‘택지개발촉진법제8조’는 같은 법 제9조를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공공주택 특별법제5조에서 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같은 법제32조 제1항은 주택지구 조성 및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고시 및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 부합하는 점, 이 건 부동산이 포함된 OOO공공주택지구’는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 등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 및 승인되었으므로 이를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공공주택 특별법제32조 제1항의 조항(택지개발촉진법준용)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공공주택 특별법제5조 단서에서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로서 행정규제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