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585 선고일 2017-08-30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주택은 주변 경관이 수려한 ㅇㅇ호 앞에 소재하고 있어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장 등의 용도로의 사용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며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의 휴양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주택을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닣고 임직원들의 휴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9.26.OOO(건축물 136.71㎡, 토지 276.98㎡,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표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사용한다고 보아 2017.2.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에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직원들이 출·퇴근에 대한 부담 없이 물류배송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도시 외곽에 소재하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고객사로부터 발주를 받으면 개발팀을 구성하여 이 건주택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 시연회를 갖는 등 이 건주택을 사실상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에도인근에 청평호가 있어 주변 풍광이 좋고, 이 건 주택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별장이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처분은 전문 인력만 있다면 어디에서든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식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주택은 주변 풍광이 뛰어난 청평호 앞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침실, 주방, 거실 욕실 등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주거공간과 사무공간이 별도로 구획되거나 사무용 집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건 주택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음을 볼 때 이 건 주택을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9.6.부터2016.10.5.까지 30일 간 거의 매일거주 여부를 조사하여 같은 기간 중 단 2회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주택에서 몇 차례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별장이 아닌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3.12.2.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컴퓨터시스템의 수출입, 판매, 소프트웨어제조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4.9.26. 이 건 주택을 OOO에 취득한 후표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건 주택이 소재한 OOO은 2006.11.9. 사용승인된공동주택단지로서 단지 내에는 옥외수영장이 있고, 그 앞에는 청평호 선착장 등이 소재하고 있다. (라)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2016.9.6.부터 2016.10.5.까지(30일) 이 건 주택의 상시 거주여부를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이 건 주택이 소재한OOO의 경우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이 건 주택을직접 방문하여 상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이 건 주택을 조망할 수 있는 건너편에서 야간에조명이 점등되었는지 여부로 상시 거주여부를 조사하였고, 이에 따르면이 건 주택의 경우 30일 중 2일(2016.9.12., 2016.10.1.)만 야간에 불이켜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진행 및 워크숍 개최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주택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14.8.28.)과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취득한 후 직원 숙소 및 워크숍 장소로 사용하다가 2016년부터 매물로내놨다는 취지의 확인서(작성자: OOO관리소장 OOO)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는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그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3항에서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주택은 주변 경관이 수려한 청평호 앞에 소재하고 있어 휴양·피서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사업장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시적인 사용일 뿐 그 대부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의휴양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이 건 주택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법인도 이 건 주택을 임직원들의 휴양시설로 사용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축물인 이 건 주택을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직원들의 휴양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의 별장으로 보아 이 건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