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10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22.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어머니인 OOO으로부터 상속받고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2012.11.29. 이를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2.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상속받고, OOO이 사망하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수령하고 양도하였는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었다. 처분청은 취득세 납부안내를 하지도 아니한 채 거의 5년이 다 되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망 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사망 후에 과세물건이 양도된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청구인은 2012.9.22.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2.11.29.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법정 신고기한 내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수 없고(조심 2016지1063, 2017.1.5., 같은 뜻임),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의 납부 안내가 없었던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2.9.17. 매수인 OOO과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을 2012.11.29.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9.22. OOO의 사망으로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관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매수인 OOO은 2012.12.28.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해당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지1063, 2017.1.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