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4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12.1. OOO202호 다세대 주택용 건축물 25.08㎡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12.13. 및 2016.12.26. OOO전자민원창구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납부대상인지 여부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2017.3.13. 쟁점부동산이 OOO억원 이하인 주택이므로 1천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6.12.1.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16.12.13. 및 2016.12.26. OOO전자민원창구에 질의를 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의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및 질의에 대한 회신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향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