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581 선고일 2017-07-10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은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쟁점부동산을 대물로 변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날 사망한 점,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채권자에게 쟁점부동산의 대물변제가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15.11.17. 어머니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OOO오피스텔용 건축물 106.81㎡ 및 부속토지 28.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2.3.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2015.11.17. OOO(피상속인의 며느리, 이하 ‘채권자’라 한다)과 본인 소유의 OOO오피스텔(쟁점부동산)을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상속인이 채권자와 2015.11.17.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모두 전달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가 늦어진 것일 뿐, 사실상 대물변제계약 체결일에 채권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바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5.11.17. 채권자와 쟁점부동산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채권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권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피상속인)은 2015.11.17.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OOO(피상속인의 며느리)과 아래와 같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피상속인은 2015.11.17. 17시 20분 OOO에서 사망하였고, 채권자는 2015.11.17. 17시 21분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쟁점부동산은 2015.11.23 채권자(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5.11.17. 어머니인 OOO(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OOO 오피스텔용 건축물 106.81㎡ 및 부속토지 28.54㎡(쟁점부동산)를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2.3.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1993. 9.28. 선고 92누16843 판결, 같은 뜻임)이고,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받기로 한 경우,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는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1999.11.12. 선고 98두17067 판결, 같은 뜻임)이다. 피상속인은 2015.11.17.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쟁점부동산을 대물로 변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채권자에게 쟁점부동산의 대물변제를 완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