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지07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8.31. OOO외 1필지 토지 2,268.1㎡ 및 건물 9,269.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개인사업자, 청구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현물출자)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가 실시한 2016년 종합감사 결과 이 건 부동산 중 일부(토지 78.92㎡, 건물 318.4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으로 보아, 2017.2.17.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로부터 현물출자받아 설립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소유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개인사업자가 2013.6.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중과세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또한, 가산세는 납세자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에서 당초 신고납부 당시 공무원의 지도와 검토를 전적으로 요청한 상태에서 감면받았으므로, 고급오락장이 감면 배제라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체크하지 못한 책임도 상당하다 할 것으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취득(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과 개인사업자의 취득(매매)은지방세법에 따른 각각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에게 중과세 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중과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서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과세관청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라고 할 것인바,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고급오락장이 감면 제외대상이라는 것을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④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거주자가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지방세법(2016.1.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개인사업자OOO는 2012.1.20. 상호를 OOO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5.6.23. 개인사업자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2015.8.25. OOO를 본점 소재지로, 목적 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설립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5.8.31. 이 건 부동산을 OOO(개인사업자, 청구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현물출자)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처분청은 OOO가 실시한 2016년 종합감사 결과 이 건 부동산 중 일부(토지 78.92㎡, 건물 318.4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으로 보아, 2017.2.17. 기 면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할 당시에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같은 법 제177조 및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은 사업용 재산에서 배제하여 취득세 감면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5.8.31.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쟁점부동산을 개인사업자로부터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쟁점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이 아닌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 제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개인사업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법인격이 다른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까지 면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납세의무에 대한 확인은 납세의무자가 자기 책임아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고(조심 2010지760, 2011.3.21. 같은 뜻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4.9.24.선고 2003도10350 판결 참조)이고, 과세관청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