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4.10. 상속으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7.3.28.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피상속인)은 2014.2.5. 이 건 주택을 OOO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4.10.(상속개시일) 갑자기 사망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처럼 보이나, 청구인은 OOO의 상속인으로서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만을 상속한 후, OOO이 이 건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협조만 하였을 뿐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의 신병 치료를 위하여 거주환경이 좋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자 2014.4.9. OOO(이하 “이 건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OOO이 그 다음 날(2014.4.1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만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은 이미 1채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주택 거래에 따른 시차의 문제일 뿐실제로는 이 건 신규주택 1채만을 소유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세율은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특례세율(1천분의 8)을적용하여야 한다.
(3) 한편, 상속에 따른 취득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청구인으로서는사실상 매도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사전에 안내하였다면 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다된 2017년 3월에서야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는바, 이는처분청의 귀책이라 할 것이므로 가산세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사망(2014.4.10.)한 후인 2014.4.14. OOO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과 그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 이후 이 건 주택을 청구인 단독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상속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취득세 특례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전에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상속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 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귀책이라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주택의 매도인 권리만을 상속한 것일 뿐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특례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과 매수인 OOO은 2014.2.5. 이 건 주택의 매매가격을 OOO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14.5.1.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4.9. 이 건 신규주택을 OOO에 취득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OOO이 2014.4.10.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잔금 OOO을 수령하였고,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OOO으로부터 바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라) 청구인과 그 상속인들은 이 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나,그 작성일은 알 수 없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등과그 밖에 이와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이라 하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양수인을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2항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하면 그 소유자를 취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취득”에는 상속의 개시가 당연히 포함되는 점, 상속개시일 현재 OOO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은 여전히 OOO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 점,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유권자의 공백을 회피하기 위하여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에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인 점, 이 건주택의 등기부상 청구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OOO으로부터 OOO에게바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선례에 따라 상속인들의 등기 절차만 생략한 것일 뿐 그 사실만으로 이 건 주택이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민법제1005조에 따라 이 건 주택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여기에는 이 건 주택의 잔금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해제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차동만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은상속 취득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1천분의 28)에서 중과세율(1천분의 20)을 뺀 1천분의 8을 취득세율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사정이 이와 같다면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1가구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2014.4.9. 이 건 신규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과 그 가족은 이 건 주택을 포함하여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 점, 이 건 주택과 이 건 신규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1천분의 8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세목인 점,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지방세법령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