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농업 및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업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농업 및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업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0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5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부대사업의 범위】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라 2014.1.14.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목적사업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1.9.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농지 등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농지 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표> 이 건 농지 등의 취득 현황 (단위: ㎡, 원) (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농지 등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건 농지 등에 소재한 건축물 및 분묘를전 소유자 등이 모두 철거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9.10. 선고 2015가단10731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11.18. 선고 2016가단204493 판결)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5.5.19. 목적사업에 태양광발전업 및 태양광발전설비제조 및 설치업 등을 추가한 후, 2015.6.11. 이 건 토지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6.7. OOO외 4필지 258㎡를 진입로로 조성하고 이 건 농지 등에 제조장을 설치하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30. 진입로가 협소하고 개발행위 관련 사업목적(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재결관청인 OOO는 2017.4.3.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는 2016.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3항은 농업을 제외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및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농업 및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업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농지 등을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므로 이는 영농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농업 관련 소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목적사업에 농업회사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모든 부대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여기에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형적인 사업의 확장 또는 다른 업종의 추가 등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