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조립룸 및 쟁점시설의 설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566 선고일 2018-01-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조립룸은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것이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 보기는 어렵고 덮개를 비 등을 피하기 위하여 건물의 최상부에 설치된 지붕으로 볼 수도 없고 쟁점시설 중 쿨링타워 등은 생산시설의 일부로 보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나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스프링클러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6지0516

[주 문]

1. OOO이 2017.3.10. 청구법인에게 한 OOO건축물 내에 설치한 조립룸 550㎡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과 쿨링타워·지하실 펌프배관 공사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3.31. OOO소재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내에 조립룸 550㎡(이하 “쟁점조립룸”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2015.2.28. 및 2015.11.10. 쿨링타워·지하실 펌프배관(이하 “쿨링타워 등”이라 한다) 및 스프링클러 펌프엔진 오바홀(이하 “스프링클러”라 하고, 쿨링타워 등을 포함하여 “쟁점시설”이라 한다) 교체공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조립룸과 쟁점시설을 취득하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3.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아래 <표>와 같이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표> 취득세 등의 과세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조립룸의 설치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차량엔진부품 등(IAFM, ETC, Fuel Rail, VCP, OCV 등)을 생산하여 OOO주식회사(이하 “고객”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고객의 발주량에 따라 생산량을 결정하고 자동차 엔진부품별 생산량 변동에 따라 공장내부의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등 고객의 발주에 대응하고 있는바, 쟁점조립룸 공사는 고객이 발주한 엔진부품 중 VCP/OCV의 발주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라인의 레이아웃을 변경하기로 하고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공사의 주요내용은 생산라인의 레이아웃을 구분하기 위한 조립룸 이설자재를 구입하고 설치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변경된 레이아웃에 기계의 위치 및 장비 등이 새롭게 설치됨에 따라 공장바닥 보강을 위하여 에폭시를 재 도장하고, 조립룸 내부의 기계에서 발생하는 열을 배출하기 위하여 천정에 배기 덕트를 설치하였다. (나) 지방세법령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은 고객의 발주량이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구조의 변경 없이 가설재 또는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생산라인 간 구분을 짓고 레이아웃을 변경한 것으로 공사 시 공장 건축물의 어떠한 주요구조나 외부형태를 증설, 변경, 수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사의 특성상 향후 신제품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위한 공장의 레이아웃 변경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마다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쿨링타워 및 지하실 펌프배관(쿨링타워 등) 교체공사 처분청은 쿨링타워 등을 지방세법제6조 제4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급·배수시설로 보았으나 급·배수시설이라 함은 건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급수)와 건물 내부에 배관을 통해 물을 흘려 보내고 사용된 물을 빼내기 위한 장치(배수)인 반면, 쿨링타워 등은 기계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해 물을 쿨링타워에 저장했다가 배관을 통해 생산라인으로 흘러 보내어 열을 식히고 다시 물을 쿨링타워로 보내 저장하는 장치로 단지 물을 냉매로 사용한 것이며, 공간 및 장비의 효율을 위해 기계장치와 별도로 설치한 기계장치의 일부분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스프링클러 엔진펌프 오버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장비는 크게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 물이 흘러가는 배관, 물탱크에 저장된 물을 배관으로 흘러 보내기 위한 동력장치인 엔진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 장치가 엔진펌프 과부하로 인한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OOO와 OOO에 계약을 맺고 교체작업을 진행하였는바, 이는 상기 쿨링타워 등과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및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은 장비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하며, 같은 항 제4호에서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건축설비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과 가치를 유지·증가시키므로 그 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이 건축물 생산시설(쟁점조립룸)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설비 등 건축물과 고정·부착되어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설비에 해당한다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건 급수·배수시설 교체공사의 경우 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서 “개수”란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생산시설인 급배수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그와 일체화되어 급배수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건 급배수시설은 생산시설과 일체화되었다기 보다는 공장용 건축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하여 공장내부로 냉각수를 급수하는 시설 및 화재의 초기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로 급수배관을 통하여 급수하기 위한 동력장치인 엔진을 교체하는 등 건축물의 보조시설로서 모두 물을 공급(급수)하거나 배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설을 수선하여 같은 법 제6조 제6호에 규정한 “개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조립룸의 설치가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공사비내역서, 레이아웃 도면, 작업현황사진, 원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3.31. 이 건 건축물 내에 기존 판넬룸(조립룸)을 철거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이설자재, 에폭시 등을 구입하고 판넬벽체(유리창 포함), 환기를 위한 배기덕트 및 판넬지붕 덮개 설치, 에폭시 도장공사 등을 통하여 쟁점조립룸을 완성한 후 해당 공사비용OOO을 건물원장에 기장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2.28. 및 2015.11.10. 쿨링타워 및 지하실 펌프 배관 교체공사(비용 OOO)와 스프링클러 펌프엔진 오바홀(비용 OOO)을 하였는바, 쟁점시설 중 스프링클러 펌프엔진 오바홀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는 점과 쿨링타워 및 지하실 펌프 배관(쿨링타워 등)이 생산라인의 기계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하여 물을 공급하고 저장하며 배수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이 있고 그 지붕과 연결된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전제가 되는 지붕이라 함은 비, 눈 및 이슬 등을 피하기 위하여 건물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덮개를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6지516, 2016.8.31. 같은 뜻임)이다. (나) 쟁점조립룸은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것이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조립룸의 덮개를 비 등을 피하기 위하여 건물의 최상부에 설치된 지붕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조립룸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건물의 원가로 기장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조립룸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취득(2005.10.25.)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발생비용이 있다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립룸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에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를 포함하고 있고,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아닌 다른 시설과 연결하여 사용된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3716 판결, 같은 뜻임), 그 시설이 생산라인의 열을 식히는 등 생산시설의 일부로서 냉각기능을 하는 것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쟁점시설 중 스프링클러는 화재진압을 위하여 물을 공급하고 저장하며 배수기능을 하는 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쿨링타워 및 지하실 펌프배관(쿨링타워 등)은 생산시설인 기계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하여 물을 쿨링타워에 저장했다가 배관을 통해 생산라인으로 흘러 보내어 냉각시킨 후 다시 물을 쿨링타워로 보내 저장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이 주된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는 생산시설의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시설 중 쿨링타워 및 지하실 펌프배관(쿨링타워 등)을 교체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