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9.6. 신재생에너지 OOO제조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4.6.20.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후, 2014.8.4.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면적인 67.5㎡(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OOO를 포함하여 “임차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해당 감면을 부인하여 2017.1.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모기업인 주식회사 OOO의 선도벤처로 지정됨에 따라 신규창업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하여 OOO라는 신규법인을 만들어 OOO로 하여금 2014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청구법인의 전기수요관리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법인설립을 위한 요건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건 부동산을 OOO의 사업장 주소지로 두도록 협조하되 비용은 수수하지 않았는바, 중소기업청의 신규벤처기업 창업 지원정책이 신규벤처기업에게 창업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목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지 OOO에게 필요한 장소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전기수요관리사업 프로그램의 영업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OOO의 대표이사인 OOO을 전기수요관리사업 영업책임자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였고 OOO의 사업장 주소지를 이 건 부동산에 형식적으로 이전(임대료는 수수하지 않음)하여 회사의 명목을 유지하도록 협조하였는바, 설령 이를 임대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면적이 49.5㎡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한 면적은 6㎡에 해당됨에도 계약서상의 표기된 내용만으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사업목적으로 임차법인들의 설립을 위하여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공간을 같이 활용하였다 하더라도 임차법인들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각 법인격이 있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이어서 청구법인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법인들에게 쟁점면적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면적 15평(49.5㎡), 계약기간 2015.4.25.~2016.4.14., 월 임대료 OOO매월 25일 선납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임차법인 OOO가 실제 사용한 면적이 6㎡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9.6. 목적사업을 신재생에너지 OOO제조 및 공급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등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4.6.20.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후, 2014.8.4.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쟁점면적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2017.1.12.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데, 임대차와 관련하여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2014.8.6. 및 2015.4.6. 임차법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임차법인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14.8.5. 목적사업을 엘이디 조명 제조․소프트웨어 개발 등으로 하고 본점을 이 건 부동산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5.10.13.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OOO는 2015.2.3. 목적사업을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등으로 하고 본점을 OOO로 하여 설립된 후 2015.5.26.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15.9.7.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4.22. 및 2016.9.23.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고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2014.8.6.~2015.10.13. 기간 동안 OOO에게 18㎡를, 2015.5.26.~2015.9.6. 기간 동안 OOO에게 49.5㎡를 임대하였으나, 조사일 현재는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 중인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지방세법 제84조에 따라 처분청에 신고한 주민세(재산분) 관련 이 건 부동산의 건물사용명세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건물사용명세서
5. 임차법인들의 사업자등록증, 주민세 법인균등분 납부서, 원천세사후결정결의징수결정부(2014.1.~2016.9.)에 의하면 OOO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10월까지 쟁점면적을 사업장으로 하고 종업원수를 매달 2명~6명(귀속년월 2014년 8월~2015년 7월)으로 하여, OOO는 2015년 6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쟁점면적을 사업장으로 하고 종업원수를 매달 2명~5명(귀속년월 2015년 3월~2015년 6월)으로 하여 처분청에 주민세 등을 신고하였다.
6. 손익계산서(2015.1.1.~2015.12.31.)에 임대료수입으로 OOO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료수입 계정별 원장에는 거래처를 OOO로, 적요란에 위탁판매및영업대행료로 하여 동일 금액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임차법인들과 임대차계약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OOO등이 2017.4.5. 작성한 확인서 및 임대료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수정된 손익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가 작성한 ‘2014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청구법인의 전기수요관리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설립 요건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
2. 한국통합경비․전자경비․기계경비․사업협동조합이사장이 작성한 ‘당 조합과 OOO동시에 청구법인의 전기수요 관리 마케팅을 담당하여 청구법인의 공간을 무상으로 할애받아 마케팅업무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을 뿐 임대료를 지불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 공간은 계약서상의 49.5㎡가 아니라 6㎡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3. 임대료수입이 없는 것으로 수정된 손익계산서(2015.1.1.~2015.12.31.), 사무실 및 임대료 공급가액이 OOO(2015.4.24., 5.26., 6.25., 7.24.), 비고란에 계약일이 2015.4.25.~2016.4.14.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와 위탁판매 및 영업대행료 공급가액이 OOO으로 5회 공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임대료수입에 기장한 OOO은 부동산임대매출이 아닌 용역매출임을 주장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받은 세액이 추징되고, 여기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함을 말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주민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이 건 부동산 사용현황에 다른 법인이 쟁점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임차법인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등기하여 주민세(법인균등)를 납부한 사실 등이 나타나는 점, 수정전 손익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서 임대료를 수수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임차법인들에게 임대함에 따라 적어도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면적을 임대한 경위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영위와 관련하여 신규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무상으로 하였다는 주장 등은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쟁점면적 중 사실상 6㎡만 OOO에게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