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경기도 OOO이 2017.6.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소재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63.1㎡(이하 “기존주택부속토지”라 한다) 중 29분의 1 지분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1985.7.13.)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6.12.27.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같은 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17.3.22.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4.18.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17.6.13. 기존주택부속토지의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이 건 주택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므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14.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父)의 사망으로 기존주택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는바, 기존주택의 소유현황을 보면 건물은 모(母)가 단독소유하고 있고, 기존주택부속토지는 총 7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청구인의 기존주택부속토지의 소유지분(29분의 1)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2.1758㎡이고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기존주택부속토지의 지분 소유는 큰 재산가치가 없는 형식적인 소유에 해당하는바, 이를 제외하고는 1가구 1주택의 모든 조건을 충족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2주택 소유자로 보아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1가구 1주택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기존주택부속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위 규정상의 1가구 1주택의 상속이라 볼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기존주택부속토지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청구인의 배우자)이 2016.12.2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2017.2.3. 이 건 주택을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기존주택부속토지(63.1㎡)는 1986.6.11. 상속(1985.7.13.)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별(OOO 29분의 6, OOO 외 2인 각 29분의 4, 청구인 29분의 1)로 청구인 외 5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그 건물(2층 주택, 연면적 119.8㎡)은 1988.4.27. OOO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며, 이 건 주택은 2016.12.27.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서 1가구가 상속으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에 대한 세율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에서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1가구와 1개의 주택’의 범위를 한정하면서 그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보되,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을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에 대한 특례세율’ 규정의 입법취지는 무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된 경우 그 취득이 상속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무주택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또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특례세율을 배제하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소유권 행사 등을 함에 있어 제한 등이 따르므로 실질적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 하겠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에 제2항이 신설되어 공동소유자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뿐만 아니라 제2항을 적용할 때에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을 주택의 소유자로 보도록 하였는바, 문언상으로도 상속취득시기를 기준으로 1주택을 판단할 때 기존소유 주택인지 또는 새로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인지를 달리 구분하여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존주택을 공동상속으로 소수지분으로만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후 새로이 상속으로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1가구가 상속으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상속취득일 현재 기존주택을 공동상속으로 소수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이 건 주택과 주택으로 보지 않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기존주택부속토지의 소수지분’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1가구 1주택의 특례세율 적용대상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