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지06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6.4.29. 사망함에 따라 2016.7.5. OOO으로부터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12.8.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 관리가 복잡하게 된다는 말에 부득이하게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수리하였고, 이 건 부동산은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경매가 진행되어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경매 낙찰자에게 바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상속’은 취득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28조에서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에서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6.4.2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부동산을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이며, 민법상 상속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도 아니어서 상속이 개시된 2016.4.29.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한정승인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7.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1.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2016.12.20. 법률 제144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발급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은 2016.4.29.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결정문(2016느단812 상속포기, 2016느단813 상속한정승인)에 따르면 OOO은 2016.7.5. 상속인들 중 자녀 OOO및 OOO의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2016.5.26.)’와 청구인의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 목록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에 대하여 2016.7.5. 이를 각 수리하였는바, 상속재산 목록에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과 채무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11.1.25. 매매를 원인으로 2012.3.21.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상속등기 없이 2016.11.3. 임의경매(2016.3.23. 대전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 2016타경4716)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민법 제1019조 제1항 및 제1028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면서 취득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이 승인되는 것일 뿐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되어 상속개시일에 한정상속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피상속인이 2016.4.2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한정승인신고가 2016.7.5. 서울가정법원에 수리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의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일 뿐이고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사실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0지600, 2011.7.7.,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에(2016.4.29.)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