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재산별로 지분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554 선고일 2017-08-30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에서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원의 상속회복 판결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에 소급하여 참칭상속권자에 대한 상속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상속재산을 정당한 상속권자에게 회복시키는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데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과 OOO(이상의 3인을 합하여 이하 “나머지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OOO(2014.8.27. 사망)의 상속인들로, 2014.9.18. 별지1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여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2015.7.27. 재협의분할을 통하여 별지2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청구인 단독 소유로, 별지3 부동산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1/3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상속지분에서 증가된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7.4.29.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한 후 장남의 묘지 관리 및 조상의 제사를 위해 지분을 가감하여 협의분할을 등기하였는데, 지방세법제7조 제13항 제2호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제2호)에는 취․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공동상속 후 지분이 잘못되어 장남과 재협의 후 협의분할 등기한 것은 상속재산회복청구의 소에 따라 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등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해 상속재산의 가감이 있는 경우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한 것이 거의 없음에도 지분이 증가된 필지만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1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등기 후 재분할 협의를 통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었을 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2) 상속취득의 경우 상속인 각자의 상속물건(지분)별로 납세의무자 등을 결정하는 것이고,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경우에도 각자의 상속물건(지분)별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증여에 의한 취득 여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재산별로 지분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증가한 가액에서 감소한 가액을 차감한 순증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및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4.9.18. 별지1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5.7.27. 다음 <표>와 같이 별지2, 별지3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면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4.29. 이 건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상속재산 협의(재)분할 내용 및 취득세 부과 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취득의 경우 상속인 각자의 물건별로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등을 결정하며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때에도 각자의 물건별로 당초 상속분의 초과 여부에 따라 증여에 의한 취득인지를 가리는 점, 법원의 상속회복 판결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에 소급하여 참칭상속권자에 대한 상속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상속재산을 정당한 상속권자에게 회복시키는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데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