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의 지방세법관련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외 4인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하고,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주식회사 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하고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의 소유인 아래 <표> 기재의토지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동 토지를고율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한 후, 청구인들이 소유한 각각의 토지의개별공시지가 총액에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2)의 고율분리과세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 청구인들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용 등 (단위: 원)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위의 <표>와 같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라는 형식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 측면에서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제 원칙에 합치될 것을 요구하므로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않고, 재산세 중과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사치성 소비시설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 등, 같은 뜻임), 회원제 골프장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1,000분의 40이라는 획일적 세율을 정함으로써 골프장의 규모, 시설의 정비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한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지나친 세율의 적용이 될 염려가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골프장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
(1) 청구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의 관련 규정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재산세과세처분이 지방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소관사항으로 지방세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2)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2014아10414,2016.10.19.)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 중이라 하더라도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