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6지0360
[주 문] OOO구청장이 2017.1.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6.12.27. 법률 제14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기업형임대주택"이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및 일반형임대사업자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및 단기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올리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형임대사업자: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의 주택의 소유(취득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일반형임대사업자: 1호 또는 1세대 이상의 주택의 소유(취득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일반형)을 보면, 최초등록일은 2013.3.12., 등록번호는 ‘2013-OOO-임대사업자-OOO’로 되어 있고, 2016.11.18.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4.1.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주인 OOO로부터 분양가액OOO에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변경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해당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조항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받고 바로 임대물건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지360, 2016.8.8.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