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토지의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543 선고일 2017-11-07 조세심판원

[요지] 법률에 따라 취득한 것을 ‘교환’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교환으로 본다 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열거한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147 / 조심2016지0406 / 조심2009지005

[주 문] OOO구청장이 2017.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8.30. 취득한 OOO외 3필지 도로 3,586.3㎡의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외 7필지상에 아파트 1,6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6.8.30. 준공인가를 받음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면적 3,586.3㎡,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등은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고,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원(면적 9,122.7㎡, 이하 “이 건 귀속토지”라 한다) 등은 처분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16.10.14.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귀속토지의 감정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6.12.19.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동 토지의 감정가액이 아니라 이 건 귀속토지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4.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을 교환에 의한 취득 또는 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보려면 취득과정에 쌍방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취득하였을 뿐이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은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역시 준공인가에 의하여 당연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한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에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도시정비법은 “무상 귀속, 무상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문언상으로도 “교환”과는 차이가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4항에서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위 규정에 의한 취득이 교환과 달리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건 토지의 취득을 교환에 의한 취득 또는 교환과 유사한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건 귀속토지의 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무상 귀속은 법률에 의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반면, 기부채납은 국가 등에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서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할 비용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일정부분을 유상으로 매입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국가 등에 귀속된 부분과 국가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부분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교환에 의한 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증여 또는 기부 받은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액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4두236 선고, 2014.4.30. 판결 및 조심 2009지147, 2010.3.22., 같은 뜻임)이고, 이러한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되는 것이며, 교환의 경우에는 당초 자기 소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인수받아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호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취득가액은 당초 소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조심 2009지5, 2009.8.11.,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에 따라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인 이 건 토지와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귀속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이를 기초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것이고, 이 건 귀속토지는 처분청에 귀속된 것으로 이를 상호 교환으로 보아 양도한 이 건 귀속토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토지의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외 7필지 상에 아파트 1,6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2005.5.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2010.8.26.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거쳐 2016.8.30. 준공인가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음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면적 77,964.2㎡ 중 이 건 토지(도로 3,586.30㎡)는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으며,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귀속토지(도로 5,670.5㎡ 및 공원 3,452.2㎡ 합계 9,122.7㎡)는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지구 내의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OOO으로, 처분청에 귀속되는 신설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귀속토지를 OOO으로 감정평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6.10.14.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귀속토지의 감정평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6.12.19.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이 건 토지의 감정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4.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와 무신고의 경우, 그 취득의 유형 등에 따라 각 항별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될 수 있는 ‘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법인장부 등 그 어디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를 알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신규기반시설인 이 건 귀속토지의 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신규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이라 이를 용도폐지된 종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므로 이 건 귀속토지의 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기도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가격을 이 건 귀속토지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였고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아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도 있으나, 같은 항의 신고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의 유형에 따라 정당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 점, 이 건 토지의 신고가액은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의 취득을 교환으로 보아 이 건 귀속토지의 감정가액으로 한 것인바, 도시정비법에서 신규기반시설과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각 시설의 소유권이전은 사업시행자와 국가 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를 사법상의 교환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신고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정당한 가액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적용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지406, 2017.8.3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