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률에 따라 취득한 것을 ‘교환’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교환으로 본다 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열거한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법률에 따라 취득한 것을 ‘교환’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교환으로 본다 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열거한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147 / 조심2016지0406 / 조심2009지005
[주 문] OOO구청장이 2017.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8.30. 취득한 OOO외 3필지 도로 3,586.3㎡의 취득가격을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OOO외 7필지 상에 아파트 1,6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2005.5.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2010.8.26.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거쳐 2016.8.30. 준공인가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음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면적 77,964.2㎡ 중 이 건 토지(도로 3,586.30㎡)는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었으며,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귀속토지(도로 5,670.5㎡ 및 공원 3,452.2㎡ 합계 9,122.7㎡)는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지구 내의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OOO으로, 처분청에 귀속되는 신설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귀속토지를 OOO으로 감정평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6.10.14.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귀속토지의 감정평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16.12.19.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이 건 토지의 감정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4.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등(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와 무신고의 경우, 그 취득의 유형 등에 따라 각 항별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될 수 있는 ‘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법인장부 등 그 어디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를 알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신규기반시설인 이 건 귀속토지의 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허가 조건에 따라 신규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귀속시킨 것일 뿐이라 이를 용도폐지된 종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므로 이 건 귀속토지의 감정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기도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가격을 이 건 귀속토지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였고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아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도 있으나, 같은 항의 신고가액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의 유형에 따라 정당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 점, 이 건 토지의 신고가액은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의 취득을 교환으로 보아 이 건 귀속토지의 감정가액으로 한 것인바, 도시정비법에서 신규기반시설과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각 시설의 소유권이전은 사업시행자와 국가 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를 사법상의 교환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신고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정당한 가액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적용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지406, 2017.8.3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