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16.12.2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2.4.6. 구OOO과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에 따라 조성된 OOO내 OOO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1975.6.1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노후된 위 공장을 철거한 후 건축물을 증축(연면적 11,991.47㎡,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하여 2016.1.20. 사용승인을 받고, 2016.3.15.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 등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하고, 2016.3.16.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6.11.1.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2.27.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이관·승계된 구 수출산업단지법에 따라 조성된 공업단지(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법인으로서 이후 1977.12.31. 법률 제3065호로 수출산업단지법이 공업단지관리법으로 이관되었는데 동 법 부칙 제2조에서 “수출산업단지법을 폐지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수출산업단지법에 의하여 지정·조성된 수출산업공업단지는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보며, 수출산업단지법에 따른 승인·지정 기타의 처분은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이후 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직할공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공업단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직할공업단지는 공업단지관리법 시행령(1990.1.3. 대통령령 제12899호로 개정된 것)의 별표에 열거된 공업단지를 의미하는데 청구법인이 소재한 OOO도 열거되어 있으며,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5.12.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단지개발계획·국가공단실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국가단지실시계획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법률의 부칙에 근거하여 ‘수출산업단지법에서 공업단지관리법으로, 다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의 폐지와 경과규정이 명확하고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만을 독립된 법률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고, 1972.4.6.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출산업단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OOO가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국,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고, 2016.1.20.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종전의 법률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4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14조에서는 100분의 25를 추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에 따르면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에 따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OOO등을 규정하고 있다. 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서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조 제3항에서는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및 특수지역과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의 기본계획 및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의 조성을 지정받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수립·승인·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0.1.13. 법률 제4212호로 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는 공업배치법 및 공업단지관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5조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보고,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은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OOO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OOO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6년 구 OOO이 OOO으로 통폐합되면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6.12.31. 법률 제524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OOO등은 OOO으로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OOO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구 OOO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보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72.2.22. 설립된 법인으로서 1972.4.6.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에 따라 조성된 OOO내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관리기관인 구 OOO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75.6.12.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당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구법인은 노후화된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2014.1.27.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증축)를 받아 2016.1.20.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16.3.15.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 금액으로 신고한 후 2016.3.16. 납부하였는바, 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4) 청구법인은 2016.11.1.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를 적용하여 일반과세부분(임대)을 제외하고 취득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5) 처분청은 2016.12.27. 구 OOO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6)공업단지관리법부칙(1977.12.31. 법률 제30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및 제3조에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을 폐지하면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개발공단은 이 법에 의한 관리공단으로 보고 이 법 시행당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의하여 행한 승인·지정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부칙(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것) 제3조에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직할공업단지(OOO를 포함)는 이 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로 보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률(1995.12.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OOO등이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그 부칙(1995.12.29. 법률 제5111호로 제정된 것) 제4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는 각각 개정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단지개발계획·국가공단실시계획 또는 지방공단실시계획은 각각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지방단지실시계획으로 보도록 하였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6.12.31. 법률 제524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에서 OOO등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OOO등은 OOO이 승계하도록 하였다.
(7)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공장의 증축행위에 대하여도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는바, 당해 부칙에서 그 적용대상을 법 시행 후 산업단지에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 달리 제한하지는 아니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감면대상 여부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령의 적용시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부합한다고 하겠는바, 청구법인이 1972.4.6. 분양계약을 체결한 구 OOO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OOO으로 보도록 변경되었고, 구 OOO는 같은 법률의 산업단지로 보도록 변경된 점, 1997.8.30. 지방세법개정 당시 산업단지 내 공장의 감면대상 범위를 증축에까지 확대하면서 법 시행 후 분양받은 토지로만 제한하지 아니한 이상, 2014.1.27.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에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것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겠고, 이에 대하여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그 제25조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2015.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산업단지 안에서 2016.1.20.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은 종전의 법률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6.1.7. 조례 제606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추가 경감률은 취득세의 100분의 25(같은 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로 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법률 제12955호, 2014.12.31.)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5.8.11. 법률 제1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것) 제16조(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공업단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중에서 공업단지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② 공업단지지정권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 외의 자로서 당해 공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공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법률 제4216호, 1990.1.13.) 제2조(폐지법률)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및 지방공업개발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과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직할공업단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로,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수지역은 이 법에 의한 특수지역으로 본다.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5.12.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지정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생략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부칙(법률 제5111호, 1995.12.29.) 제4조(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는 각각 제6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단지개발계획·국가공단실시계획 또는 지방공단실시계획은 각각 제6조·제7조·제17조 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지방단지실시계획으로 본다.
(8) 공업단지관리법(1975.12.31. 법률 제2843호로 제정된 것) 부칙(법률 제2843호, 1975.12.31.)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공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관리공단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관리공단을 설립하여야 한다.
② 공업단지관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공단은 종전의 공업단지를 관리하던 자의 공업단지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권리의무를 포괄승인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공업단지안에 입주하고 있는 자가 그 공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와 체결하고 있는 공장대지매매계약은 이 법에 의한 입주계약으로 본다. 부칙(법률 제3065호, 1977.12.31.) 제2조(폐지법률) ①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개발공단은 이 법에 의한 관리공단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의하여 지정·조성된 수출산업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의하여 행한 승인·지정 기타의 처분은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9) 공업단지관리법 시행령(1979.7.4. 대통령령 제9521호로 개정된 것) 〔별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제3조 제1항 관계] 공업단지명 위치 관리기관 유형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국수출산업공단 직할공업단지
(10)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0.1.13. 법률 제4212호로 제정된 것) 제31조(공업단지관리공단등) ① 관리권자는 공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입주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업단지안의 용지 (이하 "공단용지"라 한다)와 공장 기타의 시설에 대한 분양·임대의 업무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없다.
②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법률 제4212호, 1990.1.13.) 제2조(폐지법률) 공업배치법 및 공업단지관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5조 (공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는 제2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
(1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6.12.31. 법률 제5240호로 개정된 것) 제6조(한국수출산업공단등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당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하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산업공단
2.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3. 중부산업단지관리공단
4. 동남산업단지관리공단
5. 서남산업단지관리공단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민법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한다.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입주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5조의3(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등) ①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입주기업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부칙(법률 제5240호, 1996.12.31.) 제6조(한국수출산업공단등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당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하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산업공단
2.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3. 중부산업단지관리공단
4. 동남산업단지관리공단
5. 서남산업단지관리공단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민법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단이 승계한다.
(12)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칙 <제5406호, 1997.8.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제5장의 개정규정(제263조·제264조·제267조제5항·제268조·제269조제5항 및 제6항·제272조제1항·제273조제6항·제276조·제27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5장의 규정(이 법에 의하여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 고지와 독촉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정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1조에 의한 수정신고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한 적용례) 제72조 내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신청 또는 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13) 지방세법(1995.12.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 제3항 및 제291조 제1항 제8호 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14) 지방세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의3(과세면제)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
(15)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의3(과세면제)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지방공업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최초의 공장용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6)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의3(과세면제)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입지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용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용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7)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의3(과세면제등) ②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112조 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3.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5. 공업배치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용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