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조합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바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조합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바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715 / 조심2014지21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조합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조합은 2007.5.25. 설립되어 2013.8.14.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조합으로 그 신축사업의 일정별 경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나) 청구조합은 2010.6.28. 기존 PF차입금을 상환하고 기존 시공사에 대한 대여금 및 대위변제금의 정산, 공사비 등의 정산, 본 건 사업비 및 차입 관련 제반 금융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OOO로부터 총 OOO(이하 “PF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으며, 그에 대한 실제 지출내역을 아래 <표2>와 같다고 주장하였다. <표2> 신규차입금OOO지출내역 (단위: 원) (다) 청구조합은 2010.6.28. 아래 대출약정서와 같이 OOO로부터 총 OOO(이하 “PF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다. (라) 청구조합(갑)과 시공사인 OOO주식회사(을)는 2010.4.8.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조합은 2013.9.24.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10.11.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비용으로서 토지를 취득한 날 이후에 지급한 이자비용(건설자금이자), 분양보증보험료, 도시가스시설부담금 등 OOO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6.12.1. 청구조합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 및 금융자문수수료는 용도가 기존 PF대출금 상환만이 아니라,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자들에게 공급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의 용도로 신규 대출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분양보증보험료, 전기시설분담금, 도시가스시설분담금등 OOO은 과세표준에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을 경정·결정하였다. (사) 청구조합은 총 PF차입금 OOO중 OOO에게 지급한 기성공사비 OOO백만원과 운영계좌 예치금 OOO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백만원은 기존 PF차입금의 상환, 대출취급수수료 등 관련 부대비용의 지급, 단기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여 이 건 건축물 신축비용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 그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같은 뜻임), 신규 PF대출금의 대출약정서 제2조 제2항에 차주인 청구조합은 본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기존 PF대출금의 상환, 기존 시공사에 대한 대여금·대위변제금의 정산, 본 건 사업비 및 본 약정과 관련한 제반 금융비용·조세·수수료 및 기타 제반비용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어 쟁점건설자금이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조합은 쟁점건설자금이자는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