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조합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바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조합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바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건설자금이자등은 별도의 과세대상인 토지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인 OOO억원(이하 “기존 PF대출금”이라 한다)을 대환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을 완료한 이후에 신규로 차입한 OOO억원(이하 “신규 PF대출금”이라 한다)의 이자비용 등으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건축물의 공사비로 사용한 명백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건설자금이자등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
(2) 쟁점조합운영비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고, 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건축물 자체를 구성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경우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행사에 비해 취득세를 과다하게 부담하게 되어 과세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의 취지와 반대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상 주택조합제도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
(1) 신규 PF대출금은 건축공사의 재착공 및 분양재개, 사용승인 등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자금의 용도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그 자금의 용도는 지급시점에 따라 각각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의 용도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건설자금이자 등도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또는 건물 신축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수수료 등의 간접비용에 해당하며, 금융자금수수료 또한 신규 PF대출금 대출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청구조합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목적(2003.9.23. 등기)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및 그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는 것이므로 조합의 운영비는 주택건설사업의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② 쟁점조합운영비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조합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조합은 2007.2.22. 설립되어 2012.9.25.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조합으로 그 신축사업의 일정별 경과는 아래와 같다. (나) 청구조합은 2007.10.25.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초기 사업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은행으로부터 OOO억원(기존 PF대출금)을 차입하여 토지의 잔금 지급, 국유지 불하대금 지급, 매입관련 부대비용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조합은 2007.11.8.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고, 시공사인 OOO2007.11.30. 착공을 하였으며, 청구조합이 2009.6.23. OOO로 시공사를 변경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동 법인이 2009.12.1 재착공하였다. (라) 청구조합은 2007.10.25. 기존 PF대출금을 차입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토지 잔대금 등의 지급에 사용하였다. <표2> 1차 OOO억원 차입금의 토지 대금 등 지급내역 (단위: 원) (마) 청구조합은 2009.9.29. 및 2009.9.30. 기존 PF대출금을 상환하고 및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 및 대출약정서와 같이 OOO로부터 신규 PF대출금을 차입하였다. (바) 청구조합이 제출한 신규 PF대출금의 사용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신규 PF대출금OOO사용내역(2009.10.29.~2009.11.2.) (단위: 원) (사) 청구조합은 2010.10.29. OOO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여, 아래 <표4>와 같이 OOO에 대한 차입금 OOO억원을 대환하였다. <표4> 차입금 OOO억원 상환내역 (단위: 원) (아) 청구조합은 2011.9.28. 신규차입금 중 나머지 OOO의 대출금 OOO억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OOO와 대출금 재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상환내역 (자) 청구조합은 2012.9.25.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2.11.8.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차) 청구조합은 2016.10.11.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취득한 후에 지급한 이자비용(건설자금이자) OOO금융자문수수료 OOO분양보증보험료 OOO조합비 OOO도시가스시설부담금 OOO등 OOO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카) 처분청은 2016.12.1. 분양보증보험료, 도시가스시설분담금 등 OOO에 대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을 취소하고, 쟁점건설이자등과 쟁점조합운영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타) 청구조합은 쟁점건설자금이자등과 쟁점조합운영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의 환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 그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 포함된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조합은 쟁점건설이자등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대환금 이자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조합은 쟁점조합운영비가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조합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