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감면을 받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533 선고일 2017-12-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선정한 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 예외사유로 규정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634 / 조심2014지09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4.15. OOO2,94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2013.6.14.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5.5.19.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15.6.5.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6.12.28.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은 급격한 경영악화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차전지의 설계·개발 및 제조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미국의 배터리 전문업체 OOO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와 합작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2012년 10월경 미국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투자비 및 기술개발비 등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에 OOO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인 처분청에게 이 사건 토지의 환매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환매하지 아니하였고 재매각 공고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결국 2015.5.19. OOO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미국법인의 파산에 따른 경영악화로 불가피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그 관리기관인 처분청은 산업단지에 속한 토지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할 관리책임이 있는바, 산업단지의 토지를 매입한 자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환매해 주어야만 하고 재매각을 하더라도 일단 처분청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이후에 매수자에게 이전되었어야 한다. 이에 청구법인은 환매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환매를 해주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재매각 공고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를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인 바, 관련 법률의 절차를 모두 거쳐 처분청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한 것은 사실상 환매에 해당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3.4.15.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5.5.19.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같은 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임의로 적용법령을 달리하거나 확대해석하여 조세감면배제를 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다.

(4)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기타 부대비용 및 감면받은 지방세 추징금액이 양도가격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억울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성의 문제 등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처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 주기 어렵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 단서는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 이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기관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 지방세법(2010.10.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단서 중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법률조항은 관리기관이 직접 산업용지를 환매한 경우와 달리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가 산업용지를 환매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추징을 면제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추징면제 대상범위의 설정은 입법자의 재량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본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2.4.24. 선고 2010헌가87 결정), 엄격해석의 원칙상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용지를 매수할 수 없어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3지0634, 2013.11.12., 같은 뜻임).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에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이를 매각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감면을 받고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1.31. 설립되어 OOO에서 전자장비 개발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4. 관리기관인 처분청과 업종을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분류번호 26299)’, 주생산품을 ‘2차전지충방전용회로부’, 부지면적 및 용도를 ‘공장용지 2,946.00㎡’, 건축 연면적을 ‘5,346.00㎡(제조시설 4,000.00㎡, 부대시설 1,346.00㎡)’, 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2012년 7월 ~ 2012년 12월’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0.10.14.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3.4.15. 이를 취득하고, 다음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2013.4.15.) (단위: 원) 2014.2.14. 분양금액 정산(토지가액 OOO추가)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불포함 (다) 청구법인은 2014.6.10. 처분청에게 ‘급격한 경영악화에 따른 경영자금 확보’를 처분사유로 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제2항 및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공장등의 설립완료 전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할 것을 신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6.12. 관리기관에서 매수할 경우 예산확보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처분신청자(청구법인)의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유로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재매각 공고)하되, 매매계약은 양도금액을 OOO(취득금액 OOO및 취득세 OOO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매수자가 직접 체결하고, 매수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4.6.16.부터 2014.7.1.까지 이 사건 토지의 매각 공고(수원시 공고 제2014-1088호)를 하였으나 매수신청인이 없어 2014.7.3. 처분신청자인 청구법인이 추천한 업체를 양수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결정한 후 2015.5.11. OOO을 입주기업으로 선정·통보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5.5.19. 이 사건 토지를 OOO에게 OOO에 매각하고, 2015.6.15. 다음 <표2>와 같이 감면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2015.6.15.) (단위: 원) 분양정산금액(토지가액 OOO추가) 포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이 지정한 자에게 매각한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아니하려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동 기간 내에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조심 2014지908, 2015.3.5.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13.4.15.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아니한 채 2015.5.19. 산업단지관리기관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라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점, 심리일 현재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부동산의 취득자가 자금사정이나 수익성 등의 문제로 직접 사용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만큼(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선정한 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 예외사유로 규정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7.30. 법률 제119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①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항에 따른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⑥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받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받으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매각가격ㆍ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에 입주기업체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의2. 입주기업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간 신탁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② 법 제39조 제1항·제2항, 제40조의2 제1항 및 제43조 제1항에 따라입주기업체 등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처분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처분신청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처분을 신청한 경우

2. 처분신청자의 공장과 인접하여 일련의 제조공정을 이루는 공장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3.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양도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④ 관리기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산업용지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입주기업체의 사전동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 후 양도할 대상자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선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산업용지 양도가격의 합산액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관이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하고, 매수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⑦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