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아교육법제8조 제2항에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2019년까지 사립유치원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법에 유치원 설립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치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유아교육법제8조 제2항에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2019년까지 사립유치원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법에 유치원 설립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치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2017.1.10. OOO토지 901.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동 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2017.3.3.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4.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들은이에 불복하여 2017.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유아교육법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교육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유아수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인구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혁신도시에 초·중등교육법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도 교육감은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교육장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중등교육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