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다자녀 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529 선고일 2017-11-23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배우자가 아닌 어머니 OOO과 공동으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모친)은 2016.7.11. 승용자동차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취득하는 차량으로 OOO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한 것을 확인한 후, 2017.2.8.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쟁점자동차를 모친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고, 차량등록 서류를 접수할 때 배우자 이외의 자와 공동등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다면 공동등록하지 않았을 것이며 쟁점자동차도 구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아닌 등록관청의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감면이 적용된 신고·납부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 신고서나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모친과 공동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다자녀 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6137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모친)은 2016.7.11. 승용자동차 OOO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공동취득하는 차량이라고 OOO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배우자 이외의 자와 공동등록한 것을 확인한 후, 2017.2.8.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모친인 OOO과 공동으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