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배우자가 아닌 어머니 OOO과 공동으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배우자가 아닌 어머니 OOO과 공동으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모친)은 2016.7.11. 승용자동차 OOO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공동취득하는 차량이라고 OOO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배우자 이외의 자와 공동등록한 것을 확인한 후, 2017.2.8.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모친인 OOO과 공동으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