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당초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후에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상속지분을 변동하고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증가된 상속지분의 변동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522 선고일 2017-06-28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4.3.23. 피상속인OOO의 사망으로 OOO(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 301호(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 303호(이하 “쟁점③주택”이라 한다), 401호(이하 “쟁점④주택”이라 한다, 이하 “쟁점①·②·③·④주택을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2014.9.24.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5.9.17.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상속인들 간의 상속지분의 변동분에 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납부한 법정상속지분에서 나중에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면서 증가된 상속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8.23. 각 증가된 상속지분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 부과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7.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간의 협의가 되지 않아 2014.9.24. 쟁점주택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나중에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조정으로 2015.9.17. 소유권경정등기를 완료한 것에 불과하고,상속세법에 의한 상속가액은 상속재산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동일부동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조정을 상속재산의 재취득에 의한 지분증가로 간주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재산을 등기 후 재분할한 경우 당초지분에서 증가된 지분은 상속지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주택 중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2014.9.24.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은 확정된 것이고, 상속개시일(2014.3.23.)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2015.9.17. 청구인들의 당초 확정된 상속지분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상속인들 간의 상속지분 변동으로 재분할되어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음을 볼 때 당초 상속재산을 등기한 후 재분할하여 당초지분에서 증가된 지분은 상속지분이 감소한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증여에 따른 취득은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상속세법의 규정을 준용할 여지도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후에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상속지분을 변동하고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증가된 상속지분의 변동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들의 배우자이자 부친인 피상속인(OOO)은 2014.3.23. 사망하였음이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2014.9.24. 쟁점주택의 법정상속지분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6.9.17. 법원의 조정조서(서울가정법원 2014느합30126, 2015.8.19.)에 따라 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의 변동분에 대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①부동산: OOO> <쟁점②부동산: OOO> <쟁점③부동산: OOO> <쟁점④부동산: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상속취득의 경우 상속인 각자의 상속물건(지분)별로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고,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