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사실상 대지였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515 선고일 2017-08-09 조세심판원

[요지] 지목변경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취득가액과는 무관한 점,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한 날(2015.9.18.)을 전후하여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쟁점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9. OOO답 4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농지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654.81㎡를 신축(사용승인일: 2016.8.30.)하고 2016.9.5.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 2016.9.23. 각 시가표준액의 차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12.6. 취득 당시 현황이 대지였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성사진 등에서 확인된 취득 당시의 현황은 농지이고 건축물을 착공한 날을 전후하여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사유로 하여 2017.1.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매입하였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당시 절토나 성토에 들어간 비용이 전혀 없었다. 또한 쟁점토지 주변은 저수지․관계수로 등 용수시설이 전혀 없었고 주택 등 건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사실상 대지였으므로 지목변경을 이유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목변경에 따른 납세의무의 성립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취득가액과는 무관한 점,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한 일자(2015.9.18.) 전후에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지방세법제11조 제7호 가목에 따른 농지세율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할 당시의 현황을 “대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 사실상 대지였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6.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농지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8.13. 쟁점토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654.81㎡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5.9.18. 착공신고한 후 2016.8.30. 사용승인을 받아 2016.9.5.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을 “답”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표>와 같고, 처분청은 2016.9.23.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2014년 4월 및 2015년 5월 사진에는 쟁점토지 및 그 주변에 별도의 건축물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2016년 사진에는 건축물이 다수 신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 사실상 대지였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동 납세의무의 성립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격이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취득가액과는 무관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고가에 취득한 이유는 시세를 반영한 것 때문이지 지목변경에 따른 가치증가분을 고려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한 날(2015.9.18.)을 전후하여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쟁점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