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75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513 선고일 2017-06-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 제2호는 그 적용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당연히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0. 일반산업단지 내 토지인 OOO토지 10,90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표준세율(1천분의 40)로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3.16.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감면율은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2016.3.31. 조례 제41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호에서 규정한 100분의 75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 OOO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산업단지)의 조성사업자인 주식회사 OOO관계자로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감면율은 100분의 75이고, 토지의 사용시기가 2017년 3월이므로 그 이전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기에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2016.10.28.) 당시 자금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2017.1.20. 잔금을 납부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기 전까지 산업단지 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2016.12.31.까지만 100분의 75이고, 그 이후에는 100분의 50으로 인하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감면율 인하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토지를 2017.1.1. 이후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은 다른 수분양자와 달리 100분의50을 감면받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경상남도도세감면조례제8조 제2호는 2016.12.31.까지 산업단지의 입주자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017.1.1. 이후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경상남도도세 감면조례제8조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감면율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100분의 50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75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2016.3.31. 조례 제414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산업·물류단지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제4항 및 제78조 제8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대상과 그에 따른 감면율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71조 제2항 및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일반산업단지(OOO테크노밸리)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테크노밸리는 OOO와 주식회사 OOO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1.10.18. 주차설비제작설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현재 본점소재지는 OOO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6.10.28. 주식회사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2017.1.2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12.31.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경상남도도세감면조례(2016.3.31. 조례 제41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6.12.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그 납세의무 성립 당시 법령에 따라 산출하는 세목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2017.1.20.)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제8조 제2호는 그 적용기한(2016.12.31.)이 종료(일몰)되었으므로 당연히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취득세 감면율이 100분의 75라고 청구법인에게 안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해당 법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착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귀책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