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합의해제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합의해제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7지0215
[주 문] OOO시장이 2017.2.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의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2016.10.13. 계약체결자인 OOO에서 OOO으로 바로 이전된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매도인이 말소하기로 한 OOO토지의 압류사항이 OOO이 취득할 때에야 비로소 말소된 점,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과세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17지215, 2017.4.14. 결정 참조)임에도 처분청이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고 60일 이내에 합의해제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 인낙조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동 조항에 따른 거래계약 해제의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2016.7.29.)로부터 71일이 경과한 2016.10.7.에서야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였고, 대리인 법무사가 청구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상 유효한 신고서를 접수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6.5.23. OOO와 체결(공인중계사 OOO공인중개사 사무소 OOO)한 이 건 토지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위 공인중개사 OOO는 2016.7.12.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필하였고, 2016.8.25. 법무사 OOO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신고(매매계약서 첨부)를 하였으며, 동 신고서의 위임장에는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6.10.6. OOO와 이 건 토지가 제3자와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계약금에서 OOO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2016.10.7. 처분청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를 하였으며, OOO는 2016.10.10. 청구인에게 OOO억원을 타행이체(OOO타행이체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토지는 2016.10.13.(등기원인 2016.10.7. 매매) OOO에서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동 토지 중 OOO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증빙으로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2부 및 계약금 지급을 위한 대출서류와 취소내역을,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가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빙으로 OOO법무사사무소 사무장 OOO의 사실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합의해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에 동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그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지만,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잔금지급이 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등기부에 기재된 압류 및 근저당권설정이 매매계약 해제신고일인 2016.10.7.까지도 말소되지 아니한 점,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2016.10.13. 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바로 이전된 점, OOO가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계약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