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택 취득 후에 조합원이 권리를 포기한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505 선고일 2017-09-05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재건축조합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 주택을 취득한 2015.12.30. 청구인은 동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 따라 동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동 재건축조합원 자격을 포기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12.30. OOO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건축사업”이라 하고, 동 사업조합을 “이 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따라 조합원용으로 분양받은OOO(공동주택,전용면적 122.99㎡,이하“이 건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재건축조합이임시사용승인을 받음에따라 2016.2.4. 동 주택의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개정(시행 2016.1.1.)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나.청구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추가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여2017.3.13. 이 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포기함에따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납세의무가없다는 취지로 2017.4.2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24.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0.4.30. 신탁을 원인으로 청구인소유의 부동산을 동 재건축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하고 2016.1.22. 동 재건축조합과 이 건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추가부담금을 약정한 날짜에납부하지 못하여 조합원 공급계약서에 근거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었는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등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재건축조합은 동 토지 등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 할 것(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11047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등의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임시사용승인일(2015.12.30.) 당시 이 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었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같은 날 동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것이고, 그 후 청구인이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함으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 취득 후에 조합원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이 건 재건축조합은 2006.6.25. 설립되어 이 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2007.3.2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2007.12.30. 각받았고, 동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을)은 2009.11.5. 동 재건축조합(갑) 및 주식회사 OOO(병, 시공자)과 이 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분양금: OOO(권리가액: OOO추가부담금:OOO)〕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의 제4조 ①에서는 청구인의 의무위반 등의 행위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③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재건축조합은 2015.12.3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포함한 OOO아파트 1,008세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받았고, 청구인은 2016.2.4.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OOO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다)청구인은 2016.1.22. 위 분양계약을 추가부담금이 OOO증가하는 것으로 변경〔분양금: OOO(권리가액:OOO추가부담금: OOO)〕하였으나 2017.3.13. 이 건 재건축조합에게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입주권 포함)를 포기하고 청구인의 수탁한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을 현금으로 청산하는내용의 권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서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가능한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는바,이 건 재건축조합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 주택을취득한2015.12.30.청구인은 동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같은법 제7조 제8항에 따라 동주택을 취득한 것으로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동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개정(시행 2016.1.1.)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2)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시행 2016.1.1.)되기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가능한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