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재건축조합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 주택을 취득한 2015.12.30. 청구인은 동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 따라 동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동 재건축조합원 자격을 포기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이 건 재건축조합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 주택을 취득한 2015.12.30. 청구인은 동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8항에 따라 동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동 재건축조합원 자격을 포기하였다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12.30. OOO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재건축사업”이라 하고, 동 사업조합을 “이 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따라 조합원용으로 분양받은OOO(공동주택,전용면적 122.99㎡,이하“이 건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재건축조합이임시사용승인을 받음에따라 2016.2.4. 동 주택의 취득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개정(시행 2016.1.1.)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나.청구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추가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여2017.3.13. 이 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포기함에따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납세의무가없다는 취지로 2017.4.2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4.24.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개정(시행 2016.1.1.)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2)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시행 2016.1.1.)되기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가능한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