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504 선고일 2017-10-1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복지시설이 2012.12.31.~2016.12.31.까지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의 주된 용도가 복지시설인 이상 그 부대시설을 일시적으로 종교용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용도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10.26. OOO소재 지상 3층건축물 441.6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부속토지 248.8㎡를 포함하여“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2016.10.19. 현지확인 결과 이 건 부동산 중 1층 건축물145.07㎡(이하 부속토지 81.71㎡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복지시설(단체명: OOO이하 “이 건 복지시설”이라 한다)로사용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7.1.13.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7.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4.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2012.10.26.부터쟁점부동산을 선교목적으로 인근 주변 및 교인 가족의 장애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3시30분부터 오후5시40분까지 미술, 음악, 체육, 찬양노래 교육 및 장애인 직업재활교육 목적으로 퓨즈조립 등의 작업을 의뢰 받아 직업교육을 병행하는 등 선교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2015.10.6. 이 건 복지시설의 명의자를 청구인의 담임목사에서 성도인 OOO로 변경한 것은실제 임대차관계가없음에도교회와 복지시설의대표자가 동일하면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는 지원(월 OOO만원)에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할까 하는 우려때문인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2012.10.26.부터 2015.10.6.까지 청구인 명의로 종교, 제사 및 교육 등의 선교사업용으로사용하여 동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2년이상 종교용에 사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설령,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복지시설은 평일 오후부터 교육이 시작되므로 동 부동산 중 교회주방식당, 자모예배실, 교회사무실, 계단 및 복도 등은 교회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부동산에서 동 면적을 제외한 장애인 작업장 면적 79.70㎡(제1교육실 55.40㎡ 및 제2교육실 24.30㎡)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도자기 및 미용제품을 판매하는소매점 및 이 건 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고 그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인 점, 이 건 복지센터는 민간 복지센터로서, 교회 신도뿐 아니라 일반인도 등록 및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고 OOO에서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장애인 1인당 월 OOO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종교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쟁점부동산 전체가 이 건 복지시설의 사업장 면적으로 등록되어있고 2012.12.31.부터 2016.12.31.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는 사실이 국세청 사업장연계자료에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을 세부적인 용도로 면적을 나눌 수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처분청의 현장 사진에서도 사실상 하나의 일체형공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쟁점 부동산 중 일부면적을 주중교인들이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매주 평일에 이 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시설이므로 동 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면적을 종교용 외의 다른 용도로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대표자 OOO)은2012.10.26.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매매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청구인의 정관상(제4조) 사업은1. 국내외 선교사업, 2. 교육사업, 3. 구호사업, 4. 사회사업, 5. 사회복지사업, 6. 영.유아보육시설사업, 7. 기타 복음사업에 기여하는 일 등으로 나타난다. (나)이 건 복지시설은 2012.3.22.(개업년월일 2012.2.29.)비영리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10.6. 대표자를 변경하였으며동 복지시설의대표자인 OOO의 국세청 사업장연계자료(임대차정보)에는 동 복지시설의사업장으로 쟁점건축물(145.07㎡)를 2012.12.31.부터 2016.12.31.까지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처분청 공무원은 2016.10.19.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부동산을 소매점 및 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고 일부만을 복지시설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의 진술서(본인은 청구인의성도로서 2015년 10월부터 형식상 이 건 복지시설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 및 1층 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선교사업의 일환인 복지시설로 사용하였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이고 전체를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부대시설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 중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및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동부동산은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교회당 등 실내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건 복지시설이 2012.12.31.부터 2016.12.31.까지 쟁점부동산을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는점, 처분청의현지확인 당시 동 부동산을 이 건복지시설 및 소매점으로 사용한사실이 확인되는 이상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와는상관없이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점,쟁점부동산의 주된용도가 복지시설인 이상 그 부대시설을 일시적으로 종교용에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