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군수가 2017.2.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6.11. OOO토지 276.98㎡, 건물 136.7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매매)하고,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9.6.부터 2016.10.5.까지OOO에 대한 기획조사(별장)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한다고 보아, 2017.2.2. 청구법인에게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본점은 OOO에 두고 목적사업은 부동산매매중계, 부동산대여 렌트관리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3.6.11. 쟁점주택 취득 당시 한국부동산 시세가 떨어져 청평호 주변에 싼 가격의 부동산(연립주택)이 있는데 투자가치가 있다는 한국인의 말을 듣고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결산보고서인 평성27년 1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유동자산 계정과목에도 쟁점주택이 판매용부동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쟁점주택 취득 후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아 OOO(남, 1941년생,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상시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 법무성 출입국 사실조회 의뢰를 보아도 청구법인의 임원 등 누구도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이 없는데도,
(2) 처분청은 2016.9.6.부터 2016.10.5.까지OOO의 기획조사(별장) 결과 청구법인 소유 쟁점주택이 ① 2016.9.6.~2016.10.5.(30일간) 점등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쟁점주택을 투자용으로 구입한 후 매각을 위하여 노력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쟁점주택의 3년간(2013년~2016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97kwh~143k인 반면 8월의 평균 전력사용량이 280kwh로 급증하고 있는 점, ④ OOO의 진술에서 관리인이 신병치료를 위하여 서울 아들의 집에 자주가 쟁점주택을 비울 때가 많으며 관리차원에서 머물렀다고 진술한 점, ⑤ 쟁점주택의 관리인이 2013.7.11.에는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이 건 과세예고 이후인 2016.12.7. 쟁점주택OOO으로 주소지를 정정한 점 등을 이유로 쟁점주택이 별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2016.9.6.~2016.10.5.(30일간) 소등된 것은 관리인이 서울 자녀 집에서 거주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고(증: OOO요양급여내역), 쟁점주택 취득 이후 관리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월별 관리비 부과현황, 전기·가스사용량, OOO예방접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청구법인이 관리인에게 지급한 매월 OOO의 송금내역, 주택내부사진 등으로 입증되고 있고, 관리인 주소지 정정은 쟁점주택의 관리인이 2013.7.11. OOO로 주소지가 착오 전입되어 취득세 과세예고 이후인 2016.12.7. 쟁점주택의 OOO로 주소지를 정정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서 쟁점주택이 별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경치 좋은 곳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장’으로 규정하고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대법원에서는 당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2.14. 선고 2013두21465 판결,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고,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관리인이 상시 거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어 피서·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OOO앞에 위치하고 단지 내에 야외수영장 및 수상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다른 일반 주거지역에 비하여 여름 휴양시설과 경관이 뛰어나며, 침실, 주방, 거실, 욕실 등의 시설도 모두 갖추고 있는 점, 2016.9.6.부터 2016.10.5.까지OOO의 기획조사(별장) 결과 청구법인 소유 쟁점주택이 2016.9.6.~2016.10.5.(30일간) 점등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택을 투자용으로 구입하였고 매각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쟁점주택의 3년간(2013년∼2016년)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97kwh∼143kwh인 반면 8월의 평균 전력사용량은 280kwh로 그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점, OOO진술에서 관리인이 치료를 위하여 서울 아들의 집에 자주가고 쟁점주택을 비울 때가 많았으며 수시로 관리차원에서 쟁점주택에 머물렀다고 진술한 점, 쟁점주택의 관리인은 2013.7.11.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이 건 과세예고 이후인 2016.12.7. 쟁점주택OOO으로 주소지를 정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투자용으로 취득하여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사용하고 있는데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6년 9월OOO중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조사계획을 수립하고, 2016.9.6.부터 2016.10.5.까지 30일간 19시부터 21시까지 동·호수별 야간점등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있고, 조사당시 쟁점주택은 점등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주택의 연도별 전력사용량은 아래와 같다 (단위: kwh) (다) 관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관리인은 2013.7.11.부터 OOO에 전입하기 전까지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3.7.11.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과세예고 이후인 2016.12.7. 주소지를 쟁점주택OOO으로 착오기재 정정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관리인이 상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와 같은 빌라 5호 거주자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일본 법무성에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 2013년 이후 한국에 출입국한 사실을 조회한 결과 없다는 일본 법무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별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관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주택의 실내사진과 관리인에게 매월 OOO을 지급한 월별 관리비 입금 금융자료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OOO앞에 위치하며 단지 내에 야외수영장 및 수상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다른 일반 주거지역에 비하여경관이 뛰어나고, 2016.9.6.부터 2016.10.5.까지OOO의 기획조사(별장) 결과 쟁점주택이 2016.9.6.~2016.10.5.(30일간) 점등된 사실이 없으며,3년간(2013년∼2016년) 월평균전력사용량은 97kwh∼143kwh임에도 8월의 그것은280kwh로 급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인지는중과세의 입법취지에비추어 취득의 목적이나 경위,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주거지와의 거리,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구비 여부,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 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용 주택의 소유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4. 선고 2013두2146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결산보고서인 평성27년(2015년도) 1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유동자산 계정과목(쟁점주택을 “판매용부동산”으로 계상)에 나타나는 점, 관리인이 2013.7.11. 주소지를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OOO로 이전한 후 관리하면서 상시 거주하였음이 관리비 납부내역, 2013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의 전력사용량, OOO예방접종증명서, 청구법인이 관리인에게 매월 OOO을 지급한 내역 및 OOO의 확인서와 같은 빌라 5호 거주자OOO진술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월별 전력사용량과 2016.9.6.부터 2016.10.5.까지의 야간점등 사실, 관리인이 신병치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있는 아들의 집에 자주 왕래한 내역, 주위경관이 뛰어난 점 등만 제시할 뿐 누가 휴양·피서 등의 별장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못한 점, 쟁점주택의 3년간(2013년∼2016년)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97kwh∼143kwh임에도 8월의 그것은 280kwh로 급증한 것은냉방 등의계절적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에서 2016.9.6.~2016.10.5.(30일) 기간 점등된 사실이 없었던 것은 관리인이 위의 자녀 집에서 거주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때문임이 OOO이 발행한 요양급여내역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2013.6.11.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대표자 및 임·직원 등이 한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없음이 일본 법무성의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① 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