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예고에 대한 통지 없이 가산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502 선고일 2017-08-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주어졌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 등이라는 점을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116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925

[주 문] OOO시장이 2017.3.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7.29. OOO토지 123.4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자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10조 제1항에 따라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7.3.16. 청구인에게 기 경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납세자에 대한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그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련 규정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조심 2014지0925, 2015.3.31.,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과세예고 없이 가산세를 추징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예고에 대한 통지도 없이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시행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①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③ 법 제11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

④ 법 제116조 제2항 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⑤ 법 제116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추가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⑥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대상 기관에 관하여는 법 제118조를 준용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법 제116조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

3. 청구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4)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0조【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문화예술진흥법제8조에 따라서 지정된 “헤이리 문화지구”안에서 권장시설 중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기타시설’ 및 ‘제한보호구역’,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지구OOO’ 등에 속한 토지로서, 청구인은 2013.7.2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10조 제1항에 따라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의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3.15.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이를 감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7.3.16.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의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지출장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주어졌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 등이라는 점을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116조를 위반한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