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주어졌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 등이라는 점을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116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주어졌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 등이라는 점을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116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925
[주 문] OOO시장이 2017.3.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시행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①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③ 법 제11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
④ 법 제116조 제2항 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⑤ 법 제116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추가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⑥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대상 기관에 관하여는 법 제118조를 준용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법 제116조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
3. 청구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4)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0조【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①문화예술진흥법제8조에 따라서 지정된 “헤이리 문화지구”안에서 권장시설 중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기타시설’ 및 ‘제한보호구역’,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지구OOO’ 등에 속한 토지로서, 청구인은 2013.7.2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10조 제1항에 따라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의 취득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3.15.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이를 감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7.3.16.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 통지’의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지출장은 지방세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주어졌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 등이라는 점을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116조를 위반한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