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500 선고일 2017-09-14 조세심판원

[요지] 비록 법인전환 직전에 개인사업장의 현금성 자산을 인출하여 순자산가액을 축소시킨 상태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당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였으므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037 / 조심2014지0937

[주 문] OOO시장이 2016.10.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6.16. OOO외 8필지 토지 12,453㎡ 및 건축물 4,568.6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승용자동차 OOO외 3대의 차량(이하 “이 건 차량”이라 한다) 등을 개인사업자 OOO엔지니어링 OOO으로부터 현물출자받아 취득하고, 2014.7.8.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개인사업자 OOO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인 2013.12.31. 보통예금, 정기적금 등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순자가산가액을 부당하게 감소시켰고,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가액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6.10.4.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자본금 인출과 회수가 자유로운 개인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전에 자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순자산가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고, OOO이 개인사업을 영위할 당시 보통예금에 대한 장부정리를 정확하게 기장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에서 매년 결산 시 개인사업자의 순이익의 규모나 부채비율 등에 대하여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여 OOO은 부득이 정기예·적금에 허수를 계상하였고, OOO은 법인으로 전환하기 직전 현금성 자산을 인출하여 부당하게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직전에 개인사업장의 현금성 자산 등을 사업주가 대부분 인출하여 현저하게 축소시킨 순자산가액 상당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개인사업과 관련된 주된 자산이 모두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운영형태만 변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법인전환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채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일 현재의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법인전환 시 출자하였다 하여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경우 개인사업과 관련된 주된 자산을 처분·인출하여 축소한 순자산가액 상당액을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조심 2014지937, 2015.4.16., 조심 2016지1037, 2016.11.24., 같은 뜻임)이다. 개인사업자인 OOO엔지니어링 OOO은 2014.4.8. 개인사업과 관련한 자산 및 부채 일체를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및 기타 단기금융상품 등 OOO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OOO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주된 자산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운영형태만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기관의 통합잔액증명서는 특정 기준일에 특정금융기관의 계좌의 잔액만을 표시한 것으로 OOO이 2013.12.31. 인출한 금액이 당초부터 허수로 기입되었다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이 2012.9.3. 발행한 개인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OOO엔지니어링으로, 성명은 OOO으로, 개업연월일은 1998.11.10.로, 사업장소재지는 OOO로, 사업의 종류는 제조 등으로, 종목은 단추 및 파스너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현물출자자 OOO과 설립회사 가칭 주식회사 OOO엔지니어링 사이에 2014.4.8. 체결된 현물출자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6.16.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제조업(단추, 파스너)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자본의 총액은 OOO발행주식 총수는 261,754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개인사업자 OOO엔지니어링의 2013.12.31. 현재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부채총계는 OOO자본총계는 OOO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2014.2.28. 현재 개시 대차대조표에는 아래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법인의 개시 대차대조표 기재내용 (단위: 원) (바) 공인회계사 OOO이 2014.4.8.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감정인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현물출자자 OOO의 자산금액은 OOO부채는 OOO현물출자금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주식회사 OOO감정평가사 OOO이 2014.3.11. 작성한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토지는 OOO으로, 건물은 OOO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사업자 OOO엔지니어링의 2013년 계정별원장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기타단기금융상품, 인출금 등에는 아래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개인사업자 2013년 계정별 원장 기재내용 (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2007.7.5. OOO명의로 이전등기되었고, 2014.4.8.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2014.7.8.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2014.6.16. OOO외 8필지 토지 12,453㎡ 및 건축물 4,568.66㎡(이 건 부동산)와 승용자동차 OOO외 3대의 차량(이 건 차량) 등을 개인사업자 OOO엔지니어링 OOO으로부터 현물출자받아 취득하고, 2014.7.8.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카) 처분청은 개인사업자 OOO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인 2013.12.31. 보통예금, 정기적금 등 OOO(쟁점금액)을 인출하여 개인사업자의 순자가산가액을 부당하게 감소시켰고,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가액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6.10.4. 청구법인에게 감면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서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 등을 종합할 때,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일 현재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면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2771 판결, 같은 뜻임)이다. 개인사업자 OOO이 2014.6.16. 사업용 자산 등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이 현물출자일 현재 개인사업자 OOO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사실이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시대차대조표 및 공인회계사 OOO이 2014.4.8.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감정인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개인사업자 OOO이 2013.12.31. 쟁점금액을 인출하였으나 나머지의 사업용 자산·부채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2015.6.16.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및 제32조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는 제1항에 따른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025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⑤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통합법인은 제5조제9항 또는 제6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⑨ 통합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제2항의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통합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통합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통합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통합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⑩ 법 제31조 제7항 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내국인"이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내국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내국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내국인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⑦ 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