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기본법에서 학교법인의 예금채권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사립학교법에서 “교비회계 중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예금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압류ㆍ추심한 이 건 체납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기본법에서 학교법인의 예금채권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사립학교법에서 “교비회계 중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예금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압류ㆍ추심한 이 건 체납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81.8.28. 설립되어 OOO에서 OOO전문대학(교명: OOO대학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그 소유의 OOO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고지된 2015년도분 및 2016년도분 재산세(토지분) 합계 OOO(이하 “이 건 지방세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사립학교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법인회계(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이 건 지방세 체납액은 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에서 발생한 조세채무이고 쟁점예금채권은 OOO대학교의 은행계좌 중 창업보육센터의 임대보증금, 시설사용료 수입이 입금되는 계좌로서 교비회계 중 비등록금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항에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모든 수입은 학교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창업보육센터의 각종 수납액은 청구법인의 학교운영지원비(교비회계)로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므로 법인회계에서 발생한 세금의 체납액을 창업보육센터 관련 수입인 쟁점예금채권으로 지출할 수는 없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립학교법제29조 제6항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추심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청구법인과 같은 학교법인이 관련된 회계처리를 할 때 적용되는 법 규정으로 처분청에서 세금체납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때에 위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사립학교법제28조 제3항 및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으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생 등록금 수입이 압류됨으로 인하여 학생교육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해당 수입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도6482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는바, 압류가 금지되는 항목은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창업보육센터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쟁점예금계좌를 압류·추심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압류】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91조의19【채권의 압류 절차】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①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附屬病院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각 호 생략)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①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서 제외한다.
1.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2.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려는 경우로서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3.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 간에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4. 법 제29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 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자료제출 요구[거래은행 예금계좌를 교비회계와 일반업무회계(법인회계)로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요구(OOO세무1과-20443, 2016.12.1.)]에 따라 2016.12.13. 제출한 거래은행 예금계좌번호(2016년 12월 기준)는 다음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의 비등록금회계 대차대조표, 비등록금회계 현금·예금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2.29. 현재 비등록금회계의 유동자금/예금 과목에 OOO을, 투자자산/등록금회계 과목에 OOO을 각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예금채권은 비등록금회계의 현금·예금명세서(유동자금/예금액 OOO)에 포함된 예금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청구법인 제출 거래은행 예금계좌 목록 (다) 처분청은 2016.12.20. 지방세기본법제91조의19에 따라 다음 <표2>의 이 건 지방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3채무자인 OOO대학교 지점에 대하여 가지는 쟁점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하였다가, 2017.2.16. 청구법인에게 2016.12.28. 추심으로 인하여 쟁점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를 2016.12.20. 해제하였음을 통지하였다. <표2> 이 건 지방세체납액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다시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며,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회계는 교비회계(등록금회계),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 법인회계로 구분할 수 있고, 회계장부상 쟁점예금채권은 등록금·입학금·수업료 등인 등록금회계가 아니라 비등록금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기본법제5장 제2절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예금채권은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예금채권은 사립학교 재산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에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서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비회계 중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과 같은 학교법인이 관련된 회계처리를 할 때 구분회계를 하도록 규정한 규정으로 같은 항 단서에서도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등의 예외를 두어 처분청이 체납처분을 할 때 위 규정의 제한을 받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채권을 압류금지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압류·추심한 이 건 체납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