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92 선고일 2017-07-19 조세심판원

[요지] 도시개발법령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종전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7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소유의 OOO외 1필지 토지 1,038㎡(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OOO일대가 2010.8.26. OOO도시개발사업(이하 “OOO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지구로 실시계획인가되고 2012.7.5. 환지계획인가되어 2012.9.5.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됨에 따라 종전토지도 환지예정지 1블럭 1롯트 1,237㎡(이하 “쟁점환지예정지”라 한다)로 지정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환지예정지에 대하여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2016.9.12. 청구법인에게 2016년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쟁점환지예정지가 아닌 종전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 국토교통부장관이 ‘환지계획상 환지명세는 각 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위탁자)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므로 이 건 환지 계획 및 환지예정지 조서가 위탁자 명의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환지예정지에 대한 수탁자의 사용 또는 수익권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고, ‘환지예정지 증명원은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권한이란 대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및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 및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환지예정지 증명원에는 토지소유자가 해당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승낙한 내용이 없어 권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였는바, 쟁점환지예정지는 잘못 지정되고 청구법인에게 실질적 소유의 권원도 없는 점, 2016.1.13. 종전토지상의 건축물을 불법으로 강제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말하며(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같은 뜻임),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토지 소유자는 쟁점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으므로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을 쟁점환지예정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도시개발법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단서 생략)

④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은 제3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2010.8.26. OOO로부터 종전토지를 포함한 OOO일대에 관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제2010-261호)를 받고, 2012.7.5. 처분청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도시정책과-7411)를 받아 2012.9.5. 도시개발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2012.9.6.로 하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는바, 공고문에 의하면 도시개발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환지예정지 조서에 의하면 종전토지에 대한 쟁점환지예정지의 지정 전․후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종전토지 및 건물(연면적 494㎡, 용도 교회)은 2009.3.27. 증여(2009.3.24.)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권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OOO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장애물등의 이전과 제거 허가’ 공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권해석(청구주장상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한 공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도시개발법령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종전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은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조서가 종전소유자(위탁자) 명의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것이라 종전토지 소유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환지예정지조서가 작성된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환지예정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조심 2014지746, 2014.5.21.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