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주택의 취득 당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88 선고일 2017-07-0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16.3.29. 청구인의 모OOO의 사망으로 OOO주택(토지 182.5㎡, 건물 59.5㎡,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6.9.2. 1가구 1주택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에 소재한 주택의 부속토지 127㎡ 중 1/4 지분(이하 주택 전체에 대하여 “쟁점주택”이라 하고, 부속토지 부분은 “쟁점토지”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12.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9.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무허가건축물이므로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처분청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지방세운영과-2194(2015.7.22.)에 따라 주택으로 판단한 것은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및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분이고, 위 개정 법령의 문구대로 해석할 경우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판단하는 것이 법령개정의 취지 및 법문에 부합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날이고, 지방세법령은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중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규정의 개정내용을 보면, 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에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주택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였다가 2015.7.24. 위 규정의 개정 및 시행으로 2015.7.24. 이후에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위 규정이 개정된 후인 2016.3.29.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무허가건물이므로 주택수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에서 확인한 자료 등에 따라 쟁점주택은 무허가 주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이를 주택(행정자치부의 세제과-271, 2014.1.7.)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주택의 취득 당시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3) 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인이 2016.3.29.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 등 4인이 1996.10.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1/4 지분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17.4.7. 쟁점주택이 무허가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시장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OOO으로 표기된 주택(소유자 OOO, 건축연도 1977년, 용도 주택, 면적 40.8㎡)과 일치하는 추정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소유자가 수차례 변경(1992.6.22. OOO → 2003.10.16. OOO→ 2014.4.17. OOO)된 것으로 통보[주택과-15681(2017.4.10.)]되었고, 처분청 담당자가 우리 원에 제출한 OOO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갑)을 보면, 고유번호가 4163010800-1-03100000)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주택의 2016년도 재산세(주택)과세대장을 보면, 건물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OOO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OOO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소재지 관할 기관인 OOO시장(주택과)의 주택 조사결과에 따른 회신 자료와 그 건축물관리대장 및 처분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주택은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에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