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다자녀의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임대아파트 갱신을 위하여 자동차 지분의 일부를 이전한 것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지0486 선고일 2017-07-05 조세심판원

[요지]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거주중인 임대아파트의 계약 갱신을 위하여 이 건 자동차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5.11.4. 승용자동차(OOO이하 “이 건자동차”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15.11.10.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취득세OOO을 경감받고 OOO을 초과하는 OOO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2016.5.27.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 없이 이 건 자동차의 지분 10% 상당을 친지인OOO에게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여 2017.2.6. 청구인에게 취득세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 6월에 2012년부터 거주중인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려 했으나, OOO로부터 자산가액 조회결과 동 아파트의 자산기준가액이 몇 십만 원 초과하여 갱신자격이 상실된다는 안내를 받고 부득이하게 이 건 자동차 소유권의 일부(10%)를 친지인 OOO에게 이전하였는바, 이 건 자동차의 지분 일부를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는 문언 그대로 사망,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하는것이 불가능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거주중인 임대아파트의 계약 갱신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한 것은위 규정 추징배제 사유로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자녀의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후 유예기간 내에 임대아파트 갱신을 위하여 자동차 지분의 일부를 이전한 것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1.10.이 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보유하다가 2016.5.27. 이 건 자동차 지분10%를 OOO에게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 OOO사이에 18세 미만(취득일 기준)의 자녀 3명이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지분을 부득이하게 이전한 사유를 소명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명 통보서’를 제출하였고 소명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명결과 (단위: 원) (라) 처분청은 2015.12.14.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 취득 감면 결정통보(차량등록과-34350)시 출산·양육지원 감면을 받은 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됨’을 안내하면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 건 자동차의 지분 10%를 OOO에게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18세 미만의 자녀3명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면제하되,그 단서에서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등록일부터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최초 자동차감면 결정시 청구인에게출산·양육지원 감면을 받은 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됨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거주중인 임대아파트의 계약 갱신을 위한 이 건 자동차 소유권의 일부이전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 따른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처분청이 추징배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